지방자치법 제14조의 “주민투표”

[##_1C|1264292781.jpg|width=”430″ height=”299″ alt=”?”|<방폐장 주민투표>_##][관련조문]
지방자치법 제14조 (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그 밖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_1R|1061322157.jpg|width=”250″ height=”250″ alt=”?”|<대규모투자의 주민투표>_##]
1. 주민투표제도의 의의
주민투표에 관한 지방자치법상의 근거규정이 마련된 1994년부터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2004년까지는 입법의 결여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이 입법부작위로 위헌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 졌는데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의 경우에는 헌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주민투표법의 입법부작위는 위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참정권의 일환이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로 이해한 것이다.

2. 현행 주민투표제도의 내용
1) 주민투표권(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투표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례가 정하는 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2) 주민투표의 대상(주민투표법 제7조, 제8조)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본적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7조 2항의 예외적인 사항에서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 별첨을 확인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7월호 참조, 이동식(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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