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0조의 주민소환

[##_1C|1141562251.jpg|width=”360″ height=”228″ alt=”?”|<주민의 손으로 리콜>_##][관련조문]
지방자치법 제20조
제20조 (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 청구요건,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_1R|1027494398.jpg|width=”236″ height=”236″ alt=”?”|<주민의 감시>_##]1. 주민소환제도의 내용
먼저 주민소환의 대상관련 지방자치법 제20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한정하고 지방의원 중에서도 비례대표는 제외하고 있다. 둘째, 주민투표의 사유관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소환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주민소환투표는 정치적인 행위인 만큼 쥔들의 정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셋째, 청구와 발의관련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10/100(시도지사), 15/100(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20/100(지역구지방의원)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다. 넷째, 주민투표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고 주민소환투표운동은 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다섯째, 주민소환의 확정 및 효력관련 찬성 또는 반대는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고(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적어도 투표권자의 1/3이상이 투표에 참가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확정시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_1L|1253700367.jpg|width=”590″ height=”400″ alt=”?”|<경주시 방패장 주민투표>_##]2.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관계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정치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주민결정이라는 점에서 개개의 정책사안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와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정책사안을 이유로 주민소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주민투표제도는 주민소환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주민투표의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관건이다. 다른 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전자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하면 비용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출처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8월호 / 이기우(인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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