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중심에 지방의회가 서야

[##_1L|1113299125.jpg|width=”500″ height=”344″ alt=”?”|<지방의회의원 대상으로 강연하는 박원순변호사>_##]1. 들어가며
올해는 국가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하강국면 속에서도 나라경제를 회생시키고 북핵사태를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엄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치루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또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로 구성된 지방의회에서는 다양한 지역민의 의사를 올바로 반영하고, 또 시정을 제대로 견제, 감시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걸 맞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다고 본다.[##_1R|1350676138.jpg|width=”220″ height=”258″ alt=”?”|<보좌간 유급제 문제>_##]2. 지역민에게 희망을 주는 몇 가지 제언

첫째, <지방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면서 민의에 충실한 의회가 되어야 한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과 급격한 환경변화와 같은 커다란 물결 속에서 그 지역이 제 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순항해 나갈 수 있도록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등 충실한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 해야한다.

둘째, <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여기에 걸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①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 그리도 동시에 ② 의원의 유급 보좌관제의 관철이다. 위의 두가지 문제는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의견을 모아 나가고 입법화를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_1L|1027633148.jpg|width=”250″ height=”154″ alt=”?”|<지방의회 의장 선출과정>_##]셋째, <지방자치단체가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과 결산 심의를 보다 더 깊이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집행기관이 건전재정운영에 노력이 보다 철저하게 감시해 나감과 아울러 지방재정이 부담하기에는 버거운 지하철 건설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율을 전액 또는 대폭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살림살이의 첫 번째 책임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그러나 지역의 살림살이가 누수되는지를 감시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은 지방의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넷째, <지방자주재원의 확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세원확보 및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폭적인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 먼저 국세 중에서 규모가 큰 소득세와 소비세의 지방세로의 전환이다. 다만, 세수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교부세율의 대폭 인상과 수평적 재정조정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포괄보조금제를 통해 지방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다섯째,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역량강화노력과 더불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분과별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넓혀 나가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분야별 의원 연찬회와 연수 실시, 연구모임결성 그리고 선진지 비교견학 등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입법정책실 활성화로 입법 활동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 민생관련 조례제정 등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항상 지역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시민, NGO 또는 직능별 단체들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역의 관심사나 현안사업 발생 시에는 적기에 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시민의 요구와 이해가 이들 사업과 충돌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적 의정활동을 펼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책임성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지난해 제정된 주민소환법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존립이유라 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2월호 참조, 강박원(광주광역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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