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위원회,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_1C|1236716494.jpg|width=”670″ height=”502″ alt=”?”|3월 조례월례포럼(희망제작소 희망모울)._##]

희망제작소 부설 조례연구소(소장 이기우)는 지난 3월14일 종로구 수송동 희망제작소 희망모울에서 ‘잠자는 위원회를 깨우자!’는 제목으로 포럼을 열었다.‘지역의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이 자리에는 각 지자체 관련 공무원, 학자,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이기우 조례연구소 소장(인하대 법학과 교수)이 사회를 맡고, 임승빈 교수(명지대 행정학과)가 발제를 하였으며,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와 노승조 기획실장(부산참여자치연대)이 토론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자리를 만들어주었다.

임승빈 교수는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토론과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내부에서 개발된 아이디어나 결정에 대해 필터링하는 순기능을 지닌 조직이지만, 동시에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해, 시간과 비용의 과다 소요, 책임회피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역기능 외에도 위원회에 대한 개념정의가 법적으로 불충분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위원회 조직의 개선방안과 실질화 방안 등을 면밀하게 짚어주는 동시에, 대구시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의 모범 조례안을 구체적 사례로 들어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노승조 실장은 지자체의 기관장이 여러 개의 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사실을 꼬집으며, 위원회의 논의과정이 형식화하고 일반 주민의 의사반영이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김상겸 교수는 위원회가 행정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위법에 구체적 개념과 권한을 명시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형식화문제, 책임회피의 문제 등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지닌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정비의 시급성을 언급하였다.

자유토론시간에는 위원들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위원회가 가진 개별적 특성을 간과한 채 그것을 통틀어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였다. 전문가 단위로 구성된 위원회의 역기능을 보완할 대안으로서, ‘전문가 집단토론 모델’이 제안되었다.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대구광역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일반시민은 누구나 위원회에 들어가 심의할 수 있다’는 취지를 가지고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조례 제정의 효과가 기대되었다.

참석자들과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가운데, 위원회가 역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필터링 기능 등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위원회가 가진 순기능이 더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등 관련 지자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이번 포럼은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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