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시설은 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연구소는 지난 5월 추모시설(화장장, 납골당 등)에 대한 법, 제도, 정책, 주민의 의식변화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대우센터 컨벤션홀(5월 31일)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전문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과 관련하여 ‘추모시설 설치의 문제점과 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삼았다.
[##_1C|1236801386.jpg|width=”670″ height=”502″ alt=”?”|5월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는 모습_##]전기성 교수(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가 주제발표를 하였고, 강동구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김덕배 의원(서울시), 이은재 교수(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정병진 위원(한국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을 맡았다.

전기성 교수는 먼저 장사법의 기본이념은 추모정신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법의 명칭을 ‘추모문화 진흥 및 장례에 관한 법률’ 또는 ‘장사복지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또한 추모시설 설치는 기초자치단체 사무로서 그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따라서 장사시설은 기초자치단체별로 융통성있게 운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강동구 교수는 추모시설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고, 정병진 위원도 각 지자체별로 소규모 화장장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덕배 의원도 추모시설은 해당지역의 상황에 맞게 소규모 분산배치해야 하며,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스스로 처리하는 ‘발생주의 원칙’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_1R|1113655430.jpg|width=”670″ height=”502″ alt=”?”|5월 세미나 지정 토론의 모습_##]이날 토론회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님비’, ‘이기주의’로 매도하기보다는 주민과의 협의로 시설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가교가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조례연구소의 6월 포럼은 ‘주민자치센터 조례 개정’을 주제로 28일 2시부터 배재학술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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