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내일은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다. 4년에 한번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지만 16대 총선의 57.2%보다 더 낮은 투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민들은 선거에 참여하려고 해도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들이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부터 손질하면서 임기를 시작하길 바라면서 그동안 사회창안센터에 제안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 귀담아 들어야

시민 박문수씨는 장애인 등의 특성을 고려해서 투표가 용이한 지정투표소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다. 지정된 투표소로 가기 위해 투표당일에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전용버스가 있는 곳에서는 노선을 일부 변경조정하여 지정투표소를 반드시 거쳐서 운행하도록 하고 전용버스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선거당일에 특별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 필요한 세부사항들은 공직선거법에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시민들은 부재자투표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한 시민은 선거당일에도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했다. 부재자 투표는 선거일보다 며칠 앞서 미리하게 되는데 선거 전날까지도 돌발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부재자는 그만큼 선택에 대한 정보를 차단당하기 때문에 당일 투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시민은 부재자신고를 인터넷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 시간과 인력, 정부예산이 절약되며 국민의 편의가 도모될 것이기 때문에 각 시도 선관위나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부재자신고 코너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이와 관련해서 희망제작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전자투표시스템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전자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재자 신고가 특별한 보안이나 본인 인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부재자신고 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민제안 중 현행 선거법상으로는 국민들이 직접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을 비교해서 들을 기회가 많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도 있다. 광주에 사는 봉정선씨는 후보자의 연설동영상을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유권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후보자들의 연설내용을 듣고 후보자들의 연설을 비교해 볼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소극적 기권보다 적극적 거부권도 필요

또 박덕수씨는 적극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적극적 거부권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투표자체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없어서 후보들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로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선거 용어로는 ‘NOTA(None of the Above)’라고 한다. 적극적 거부권을 도입하게 되면 정치권 전체에 ‘국민의 뜻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투표권 포기가 아닌 기권투표를 통해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동원되지만 선거를 통한 자유롭고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보장하는 것 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비록 이번 선거에서는 시민들의 제안이 실현되지는 못하지만, 이후에 시민들의 의견이 선거제도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내일신문 / ?2008.04.08 / 정재도(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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