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시민교육 : 평화교육과 일상의 평화

2011년 9월 문을 연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희망제작소가 위탁 운영하는 공공교육기관입니다.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정다운 우리 학교’를 지향하는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께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생학습 초점] 시민교육을 말하다
(2) 평화와 시민교육 : 평화교육과 일상의 평화

「평생학습초점」에서는 앞으로 5회에 걸쳐 ‘시민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교육 주체들을 통해 진행되어 왔던 시민교육은 그 다양성만큼이나 정의도, 주제도, 내용도, 방식도 모두 다릅니다. 이에 짧은 몇 편의 연재 기사로 모든 것을 담아내고 정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고민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시민교육에 대한 현황과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엮어 내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도의 한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사회에서 평화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국어사전의 정의가 아니라 거리를 걷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것이다. ‘평화’란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는 것의 총화’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이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을 모두 담은 이상(ideal)을 표현하는 개념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3년 이상의 동족상잔을 경험하고 2013년 현재 정전 60년 이상의 분단현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남북갈등은 남남갈등을 촉발시키고 심화하는 근원적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1987년 절차적 민주화 이후 정권 교체가 수차례 진행되면서 보수-진보의 이념갈등 혹은 세력갈등이 남남갈등이라 불리는 이데올로기 갈등과 결합되었다. 여기에 압축적 근대화의 결과인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노동의 비정규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이 커지며 계층 간 갈등이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중층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정치권의 사회갈등 관리 능력은 크게 향상되지 못했고 최근에는 언론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상업적 경쟁 또한 심해지면서 언론이 갈등을 조절하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기보다 종종 이를 부추기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고, SNS 영역에도 사회적 제 갈등이 반영되면서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갈등들과 지역감정이나 여성비하도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선거율이 후보들의 당락을 결정한다는 논리가 확산되면서 때 아닌 세대갈등이 한 동안 언론의 주요 관심사가 되기도 하였다. 비록 선거 국면의 한 현상으로 보이긴 했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국사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논란의 예에서 드러나듯 사회복지재원의 분배를 둘러싼 세대 갈등도 잠복되어 향후 주요 갈등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모든 갈등과 긴장, 분열의 요소를 각기 얼마나 심각하게 경험하거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평화’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는 규정될 것이다. 평화의 개념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특정 측면이 더욱 강조되기도 한다. 일례로 전쟁의 경험이 2013년 봄에 재현될 위기까지 치달으면서 군사력 중심의 안보에 대한 강조가 다시 이뤄지고 평화의 개념으로 전쟁 반대나 물리적 폭력 반대라는 전통적 평화개념(주로 소극적 평화)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근본적 과제 중의 하나임을 모두 절박하게 깨닫게 되었다. 또한 평화의 개념은 종교적 혹은 심리적 차원에서 이해되기도 하여 마음의 평화나 영혼의 평화 혹은 하나님의 평화 등 객관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나 주관적으로는 가장 절대적이거나 절실한 요청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아울러 평화는 권력과의 관련성에서 흔히 로마의 평화(식민지 전쟁으로 이룩한 지배자 로마의 평화)라는 전통적 권력의 평화 개념이 19세기 식민지 패권시대의 팍스 브리타니아나 20세기 동서냉전 상황의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소비에티카 등으로 재등장하기도 했다.

한국사회의 평화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다차원적인 평화 개념을 둘러싼 논의와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사회의 평화교육 역시 이러한 복잡성과 다면성 그리고 상황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갈등과 긴장, 협력과 조화 속에 진행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평화교육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통일교육과의 관련성에서 진행되고, 다른 하나는 평화적 갈등해결 훈련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교육훈련이다. 두 영역에서 평화교육은 내용과 방법론에서 확연히 차이가 드러나고 각기 다른 평화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평생교육 차원의 시민교육은 주로 후자의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평화교육에 대한 오해나 편견은 다양하지만 특히 남북갈등과 분단 상황에서 안보중심의 안보통일교육과 전쟁방지와 분단, 적대적 대결의 극복을 지향하는 화해와 통일교육 차원의 평화통일교육 사이에도 이념갈등 혹은 남남갈등이 종종 재현되고 있다. 사실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평화교육은 통일교육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을 반대하고 무기 도입이나 무기경쟁을 반대하고 또 분단과 적대감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이 서로 만나고 화해하여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려면 이러한 목표를 반영하는 교육, 즉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상처가 마무리 되지 않은 채 60년의 정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남북이 대화와 협력 보다는 적대와 불신의 관계였던 적이 더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통일교육은 화해나 평화지향성을 띠기보다는 안보 중심의 통일교육으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안보교육을 강조한 입장에서는 평화교육이 ‘너무 이상적(idealistic)’이거나 혹은 ’뜬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남북의 군사대결이 엄존하고 북한의 남침 위협이 여전히 계속되며 더욱이 핵을 보유하고 도발하는 상황에서 화해나 협력, 용서와 공존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이상주의자들의 정신 나간 헛소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현존하는 힘의 논리를 인정한 정치적 현실주의를 기반으로 한 비판이기도 한 한편, 북한에 대한 불신과 대결에서 승리해야 자유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번성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결 중심의 안보교육이 계속되는 한 남북의 화해와 협력,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 형성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60년이나 지난 분단은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에 도달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통일교육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를 반영하고 이를 홍보하는 수단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내용의 일관성을 띠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하여 통일교육은 반공(멸공)교육-승공교육-화해협력교육-안보교육 등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을 반영하는 이름으로 명명되어왔다. 더욱이 지난 몇 년 동안 남북관계는 매우 악화되어 최근에 통일교육은 주로 (남한 중심의) 안보교육과 북한 실상(실태) 바로알기, 남한의 헌법 정신을 반영하는 자유 민주주의적 질서 중심의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 준비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주로 매년 통일교육원에서 발행하는 ‘통일교육지침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안보통일교육은 자칫하면 북한에 대한 대립과 불신을 더욱 심화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적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안보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염두에 두면서도 군사력이나 국가안보 중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공동안보나 인간안보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고, 남북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사회통합과 다름과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감수성/공감 훈련(평화감수성, 인권감수성, 폭력에 대한 민감성 등)이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태도/가치 훈련과 기술/방법 훈련은 현재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갈등해결 훈련 프로그램과 결합될 가능성을 담고 있다.

현재 평화교육의 현황과 내용

평화통일교육이나 안보통일교육이 주로 강의와 질의응답, 참관과 기행 중심의 방법론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갈등해결 훈련프로그램은 그 명칭이 지칭하듯 주로 교육 참여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참여형 방법론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강의로 이뤄지는 지식전달이나 지도, 계몽이 아닌 참여의 경험을 통한 인식과 태도의 전환, 그리고 일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실천을 이끌어 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평화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한 방법들, 즉 비폭력 의사소통, AVP(Alternative to Violence Project),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서클 프로세스(Circle Process),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또래조정/중조(Peer Mediation) 등은 우리들의 일상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 적용가능한 방법론과 기술들로 채워져 있는 점이 교육방법론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평화훈련 프로그램을 이끄는 사람도 교사(teacher)라는 용어보다는 진행자(facilitator)로 부르는, 어찌 보면 매우 기능적 혹은 실용적 훈련프로그램이다. 바로 이 점이 한국사회에서 갈등해결 훈련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화교육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지난 10년 동안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요인인 동시에 이 훈련프로그램이 향후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민교육의 하나로서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 본다.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이 평생교육 차원의 시민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시 중심의 경쟁적인 학교교육에서는 적극적 듣기나 비폭력적으로 말하기 등과 같은 대화의 기술이나 소통의 방법을 훈련할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또래조정(또래중조) 훈련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확산시키고 있는 점은 학생들이 폭력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크고 작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긍정적인 협동을 배울 수 있게 하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교육과 훈련은 일시적으로 이뤄지기 보다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에서도, 어찌 보면 사람들이 속해있는 다양한 공동체(가족, 지역사회, 직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 평화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이 평화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론은 가치관과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를 구체적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나 효용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향후 평화교육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 하지만 평화교육 혹은 평화훈련 프로그램이 평생교육으로 지속되는 시민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평화교육/훈련이 시민교육이나 평생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 등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철학, 방법론과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평화통일교육이나 갈등해결훈련 프로그램은 각기 고유 영역의 주제와 내용을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인권, 정의, 민주주의, 양성평등, 소수자, 다문화 등의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아직은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들 영역과의 주제, 내용, 방법론의 결과, 그 결과로 교육내용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함으로써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통일교육은 북한의 실상이해나 통일정책에 대한 지도 등으로 내용/주제적 측면이 치우치는 경향을 띠기 때문에 남북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누적된 적대감을 극복하고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기술과 방법, 태도와 가치를 길러줄 수 있는 갈등해결 훈련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함과 동시에 소수자와 다문화이해, 양성평등 등의 주제를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합은 남북관계를 다루는 평화통일교육 뿐 아니라 남남갈등으로 대변되는 남한 사회 내부의 극심한 이념과 이데올로기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 의사소통과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이해 등 남한사회의 통합과 사회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평화교육에 시민교육을 통합시키는 것은 통일교육과 시민교육 양쪽 영역에 모두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평화교육/평화훈련과 지역사회의 구조적 갈등 조정 시스템과의 결합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관계의 넓이나 깊이만큼 긴장이나 갈등, 분쟁이 내재되어 있고 그 갈등과 분쟁은 지역이나 공동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구조적 양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일례로 강남 보다는 강북의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서 이웃 간 주차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고 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종종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초래된 지역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갈등조정기구(위원회)가 몇몇 지자체에 설치된 점도 갈등해결 훈련프로그램의 유용성과 확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듯 지자체의 옴부즈맨 제도나 의회의 갈등조정위원회(가칭) 등에서 교육과 훈련, 지역 갈등현장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결함시킴으로써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가는 평화문화를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요청된다.

셋째, 갈등해결 프로그램의 하나인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화를 통한 일종의 화해프로그램이다. 현재 서울, 의정부, 수원, 인천가정법원의 소년재판에서 재판이 아닌 화해권고프로그램으로 재판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조정이나 중재는 의사소통을 통한 평화적 갈등해결 방법론의 하나로 평화적 갈등해결 훈련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갈등조정 시스템 뿐 아니라 법원의 사법제도에로 적용 발전된 사례이다. 필자가 거주하는 부천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사재판에도 조정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해자(피고)-피해자 대화모임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5개의 평화훈련 전문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평화교육, 평화훈련, 갈등해결훈련이 단지 교육이나 훈련프로그램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법제도에 대안적 프로그램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부천지원은 부천교육청과의 협력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또래조정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화교육은 다양한 영역과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 발전되어 가는 등 내용과 주제, 영역의 확장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다만 프로그램 진행과 훈련을 위한 훈련자 교육/훈련(train for trainee)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유능한 진행자나 훈련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매뉴얼을 개발하는 연구와 검증작업 또한 개별 교육훈련단체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지자체나 교육청, 공익재단 등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도 역시 필요하다. 공교육의 전달자인 교사들을 배출하기 위해 지망생들이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4년 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듯이 생활 속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 시민사회의 평화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과 재정적 투자, 그리고 교육훈련기관의 영세성을 탈피하려는 정부와 지방자치기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

글_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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