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주민참여예산, 전체 예산의 1%에도 못미쳐”

[프레시안] 2007-06-07 오후 7:47:36

시민들이 예산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를 조례로 만든 지방자치단체는 40개나 된다. 그러나 실제로 위원회,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기구를 모두 설치한 지역은 그 중에서 5개 지역에 불과하다.

법적으로는 주민참여의 길이 열려 있지만 주민들이 예산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됐다는 광주 북구청에서도 지난해 총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약 20억 원의 예산에만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됐다. 이같은 수치는 참여예산제의 현 주소를 잘 보여준다.

이런 상황을 개선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산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7일 열렸다.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는 이날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아직도 칠부능선을 오간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절차적 참여’가 아니라 ‘대안예산 수립’ 방향으로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이날 “주민참여예산이 단순히 절차적 참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시민들의 수요가 반영된 대안예산을 수립하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과거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예산을 단순 집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에서 지역 특성에 적합한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선호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복지와 문화 관련예산에서부터 주민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대안예산제’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참여예산제가 단순 참여라는 자기 만족적인 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 구조를 바꾸고 재정 운영의 규범과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

그는 “참여예산제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납세자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참여예산제가 일회성이 아니라 일상적인 ‘연중 참여운동’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회와 관계 설정 등 어려움

이어 지난 2004년 3월 참여예산제 조례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 온 광주 북구청의 이승래 기획감사실 참여예산 담당이 현실적 어려움과 실질적인 성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공무원 조직 내부의 부정적 시각 △기초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짧은 예산편성 기간으로 인한 주민 의견 수렴의 한계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문흥동 근린공원에 24개의 클래식 소리나는 가로등 설치(1400만 원), 전남대 내 유기동물보호서 설치 지원(1100만 원), 광주 동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확장공사(7000만 원) 등 지난 3년 동안 공무원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는 생각해내지 못했을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예산제가 현존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예산참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예산서 작성 및 제공 △의회와 원활한 협조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전홍기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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