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 한미 FTA의 체결의 의의 및 기대효과

세계화의 큰 물결이 이제 FTA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다. FTA란 국가간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는 WTO 체제 하에서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협상이나 소수 국가가 참여하는 지역 협상을 통해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한미 FTA도 결국 세계화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우리 나라는 이미 2002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등과 FTA협약을 체결하였고, 캐나다, EU등과도 추진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다. 미국의 경우는 전세계 수입 중 21.8%를 소화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자 중국 다음으로 큰 교역 상대국으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놓칠 수 없는 나라이다.
한미 FTA는 크게 볼 때 몇 가지 점에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교역 증진과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과 고용 증가 등의 효과가 우선 예상된다.
둘째, 법, 제도 선진화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신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셋째, 기술 협력의 다원화를 통해 생산 및 제품 개발력 강화와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넷째, 한-EU, 한-중 FTA 토대가 마련되어 세계 3대 블록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경제 허브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2. 한미 FTA 관련 국내 보완 대책

한미 FTA로 인해 이익을 보는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농, 축산업의 경우 우리측 민감성을 나름대로 반영하여 쌀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 쇠고기. 과수 등에 대한 관세 철폐기간 장기화 등의 예외 조항을 도입하였지만 향후 15년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가 3단계로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가 낮을수록 자동차세 의존 비중이 높으므로 감소되는 자동차세를 주행세로 보전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향

한미 FTA는 이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FTA와 관련하여 주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이 마련되겠지만, 지역 종합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부응한 자체 전략을 신속히 수립,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먼저 당면 대책으로는 첫째, 한미 FTA 로 인한 지역별 파급영향을 세심히 분석하고, 피해 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치단체의 조직을 정비하고 공무원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셋째,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강화와 함께 지역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한미 FTA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구조 개편, 생산력 확충 등 종합적이고 중. 장기적인 발전 방안도 지역 단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별 특화된 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각 지역의 토지이용 계획도 재검토해야 한다.
셋째, 지역역량 함양 및 전문 네트워크 형성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4. 한미 FTA와 지자체 조례 간의 충돌 우려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내국민 대우’나 ‘시장접근 제한 금지’ 등 FTA의 기본원칙과 배치되는 조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당시의 전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멕시코 정부가 같은 이유로 미국 기업에게 거액을 배상했던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상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자체 조례의 86개가 한미 FTA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런 우려와 함께 지자체의 급식 관련 조례가 한창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를 예로 들어 보겠다.

전북도의회 조례의 GATT조항 상충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사용 법제화”라는 의견을 내비추었고, 2003년 10월 이 조항은 ‘우리 농산물 의무 구매’라고 규정한 학교 급식 관련 조례로 의결되었다. 하지만, 후에 GATT 규정에 위반되어 큰 논란이 일었다.

우리 정부는 FTA를 철저히 준비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일이 속속 발생한다면 FTA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월간 자치행정2007년 6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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