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리포트] 상품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 노동인권회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우리는 가끔 ‘다르다’와 ‘틀리다’는 말을 혼동하곤 한다. 외국인은 우리와 외모, 말, 생각, 문화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은 그들을 틀리다고 손가락질 하는 우리들이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그들, 외국인 노동자. 많은 이들의 편견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돕고자 모인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이하 인권모임)을 찾아갔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상담과 교육사업

인권모임은 노동인권회관 부설기관으로 노동인권회관 설립 2년 뒤인 1992년 노동운동가와 연구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

종교기관도 아니고 쉼터도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고 한다. 연 평균 상담건수는 700-800건 정도이다. 때에 따라서는 한두 달간 신규상담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다른 상담이 너무 정체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상담내역에 따라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연결해 주기도 한다.

주로 상담하는 내용은 임금체불에 관한 것이다. 흔히들 퇴직금은 임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임금이어서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다고 한다. 또한 사업장변경에 관한 문제, 산업재해,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들어오는 문제로는 폭행이나 문화적 충돌에 관한 것이 있다.

교육도 한다.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의 석원정소장은 교육 사업을 이렇게 요약해 주었다.

“누가 누굴 가르친다는 것이 좀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는 거죠. 노동법이라든가 건강관리에 관한 것이라든가 또 컴퓨터나 한글교실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어요.”

[##_1C|1058861482.jpg|width=”346″ height=”275″ alt=”?”|2007년 12월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교육을 진행했다._##]그리고 다른 센터와 차별화 된 것은 한국인들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생 대상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오랫동안 일을 해 보니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해소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인 것이 사람들의 의식 개선이었다.

“성인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외국인들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런 점에서 미래를 생각할 때 장차 성인으로 성장할 어린아이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거죠. 교육은 인권모임이 특정국가에 대한 문화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고 나면 그 나라 출신 외국인이 직접 나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현실도 설명해주죠. 그러면서 문화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거에요. 아이들이 텔레비전에서도 자주 보지 못한 새로운 국가의 문화를 접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매우 흥미로워 한답니다.”

그제야 사무실을 둘러보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작은 박물관 같았다. 외국의 전통의상들과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인터뷰 중간중간 물건을 대여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_1C|1394722643.jpg|width=”300″ height=”234″ alt=”?”|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문화이해수업(네팔)시간에 학생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외국인의 설명을 듣고 있다._##]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공식적으로 한국정부와 외국인력도입협정을 맺은 국가는 16개국이다. 그러나 불법체류까지 합하면 100여개국 출신의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있다.

이들은 대부분 아시아국가의 사람들이고 사무실에는 파키스탄, 몽골, 이란 노동자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인이 꺼려하는 다양한 업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임금은 8시간 기준으로 78만 원, 법정 최저임금 정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에 있는 사업주가 노동부에 외국인노동자의 채용을 신고하고, 노동부에서 국내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을 선별하여 사업자와 계약을 맺게 하는 것이다.

외국인들은 절차상으로는 사업체를 ‘선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취업이 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선별은 거의 불가능하다 . 이들은 2박3일간의 적응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고용허가제의 문제는 사업주의 채용의사가 확실히 전제되어야만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주의 횡포로 이어질 수 있다. 등록이주노동자들도 이러한 고용허가제 시스템의 불안정성 때문에 미등록이주노동자 신세가 되기도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문화적인 문제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나 음식에 관해서 힘들어 한다고 한다. 또한 한국과는 다른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 온 사람들이다 보니 사회적인 적응도 어려워한다.

“대체로 느긋한 사람들이 많아 한국의 바쁜 일상에 매우 당황스러워 하죠.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또 주거문제도 힘들어 해요. 특히 몽골의 시골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한국은 살 곳이 못 된다는 얘기도 하죠.”

전화번호를 바꾸지도, 멀리 이사를 가지도 못 해요

기억에 남는 상담이 있다면 하나만 얘기 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나만 얘기하기 어려운데… 어느 날 사무실로 알제리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사무실을 이사했는데 예전의 명함을 가지고 어렵게 찾아왔더라고요.

몇 년 전 산재를 당해 한쪽 팔을 쓸 수 없게된 그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 실망하고 돌아갔죠. 매우 가슴이 아팠어요. 가끔 이렇게 몇 년씩 지난 명함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문에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 있죠. 이사도 멀리 가지 못해요.”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하며 석 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인권모임을 바라보는 일반 한국인들의 시선이 곱지도 않다고 한다. 한국인보다 외국인 편을 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라는 것이다.

석소장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토로했다. 또 이주노동자 중에 언어소통이 되고 사회의식이 있는 사람들과 어렵게 인연이 닿게되더라도 곧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랜기간 함께 일 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도 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열이면 열, 모두 3D업종에서 종사하며 우리 산업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다. 싫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그들이 대신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오히려 왜 돌을 던지곤 하는 것인가. 그들도 상품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 생각하고 느끼고 울고 웃음지을 줄 아는. 인권모임은 오늘도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차별과 착취가 사회가 되는 그날을 꿈꾼다.

[글_박해나/해피리포터, 사진제공_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전화: (02)749-6052
홈페이지: http://www.inkwon.or.kr
주소: 서울시 용산구 남영동 59-3번지 2층

‘해피시니어’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쌓은 은퇴자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NPO(비영리기구 : Non-Profit Organization) 또는 NGO(비정부기구 : Non-Government Organization)에 참여해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NPO·NGO에게는 은퇴자들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연결해주는 희망제작소의 대표적인 대안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에 함께 하고 있는 ‘해피리포터’는 NPO,NGO들을 직접 발굴 취재해, 은퇴자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대학생 시민기자단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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