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리포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가정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이란 단어는 아직 우리에게 생소하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가정위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기자도 가정위탁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진 채 설레는 마음으로 천안시 성정동에 위치한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를 찾았다.

[##_1L|1129714214.jpg|width=”240″ height=”180″ alt=”?”|취재에 응해주신 박병환 상담원_##]한국복지재단 평가 최우수 기관 수상 – 충남가정위탁센터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003년 개소를 하였고, 현재 소장을 포함하여 5명의 상근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2005년 ‘한국복지재단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수상’에 대해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박병환 씨(상담원)는 수줍게 웃는다. “충남지역은 전국에 있는 다른 가정위탁지원센터들과 견주어 여러 가지 면에서 중간적인 위치에 놓여 있어서 수상에 유리했던 것 같다”고 한다. 가정위탁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된다.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을 보호하는 대리위탁가정, 조부모 외에 다른 친인척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친인척 위탁가정, 아동과 혈연관계가 전혀 없이 아동을 위탁보호하고 있는 일반위탁가정이 있다. 충남지역에는 현재 약 680명의 위탁아동이 있고, 일반위탁가정은 약 70개가 있다. 그리고 위탁아동 수와 위탁부모 수는 비슷비슷하다. 위탁 아동 수와 위탁 부모 수가 비슷한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위탁부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탁 아동에게 더 적절한 가정을 찾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위탁부모 모집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한다.

[##_1R|1106720981.jpg|width=”269″ height=”202″ alt=”?”|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천안 성정동 사무국 모습 _##]‘위탁부모가 되어주세요’

친부모의 특별한 사정(예를 들어 사망, 실직, 질병, 학대, 이혼, 가출 등등)으로 인해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위탁아동이 된다. 센터는 이러한 위탁아동이 발생하면 위탁가정을 연계하고 그에 따른 제반 행정처리, 아동심리 상담 및 건강 검진, 결연후원 및 경제적 지원, 사례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위탁부모 교육, 위탁가정 캠프 등을 주최하고, 가정위탁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위탁가정이 되는 절차는 조금 복잡하다. 사전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가정조사를 한다. 그리고 위탁아동 발생 시 각종 서류들(소득증명서, 재산세증명서, 건강진단서, 호적등본, 이웃주민의 추천서 등)을 제출하고 그 서류들을 위탁부모의 해당 시? 군청에 보내서 승인 허가를 받게 된다. 위탁가정의 위탁기간은 약 1년에서 2년 정도이다. 사실 위탁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위탁기간을 정해 놓은 이유는 친부모에게 자립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란다. 박병환 씨는 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크는 모습을 볼 때와 아무 탈 없이 친부모님에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_1L|1112691238.jpg|width=”179″ height=”238″ alt=”?”|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건물에 걸려있는 위탁부모 모집 현수막_##]아직은 열악한 한국의 위탁가정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가운데 가정위탁으로 연계되는 비율은 25~30%이고, 50~60%는 시설입소, 나머지는 입양 등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호주는 가정위탁이 90% , 영국은 70% 정도를 점하고 있다. 아직 한국의 위탁가정은 열악한 상태이다. 센터만 해도 상근 직원 4명이 개인당 200명 정도 사례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4명의 인력으로는 그 많은 아동들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들다. 또한 위탁부모들이나 센터가 아동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가질 수 없는 것도 제도적인 허점이다. 예를 들어, 연락이 되지 않던 가출한 친부모가 갑자기 찾아와서 친권을 주장하며 위탁가정에서 잘 크고 있는 아동을 데려가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친권의 늪’이라는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었다. 친권은 아이를 잘 보호, 양육하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부모에게 인정해준 권리로서 만약 부모가 양육 의무를 방기한다면 그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도 친권박탈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례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친권 중심 사회이다 보니, 그렇게 막무가내로 친권을 주장하고 아이를 데려갈 때는 위탁부모도, 센터도 손을 쓸 수 없어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 앞으로 센터는 아직 진행 중인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종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지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가정위탁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가정위탁이 생긴 지 아직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진행 중인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종결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한다. 또한 위탁부모 모집과 가정위탁에 대한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혈육 중심의 문화가 예전부터 발달해왔기 때문에 내 가족이나 친척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꺼려한다. 가정위탁은 부모라는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관계가 아닌 선택적인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의지로 타인을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작은 노력이 힘겨운 위탁아동들에게 행복한 삶을 부여해 줄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위탁아동들이 든든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행복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전선율 _ 해피리포터]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전화 : 041) 577 – 1226
e-mail : cnfoster@kwf.or.kr
홈페이지 : http://www.fosterservice.or.kr
자원활동 참여 :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2동 652-2번지

해피시니어 프로젝트는 전문성있는 은퇴자들에게 인생의 후반부를 NPO(비영리기구 : Non-Profit Organization) 또는 NGO(비정부기구 : Non-Government Organization) 에 참여해 사회공익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NPO·NGO에는 은퇴자들의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기구의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희망제작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생 시민기자단 ‘해피리포터’들이 은퇴자와 시민들에게 한국사회의 다양한 NPO·NGO 단체를 소개하는 코너가 바로 ‘해피리포트’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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