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지난 2008년 8월 호민관 소속 권영진 의원이 발의했던 호민관 1,2호 입법발의에 이어 드디어 호민관 제3호 입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2008 사회창안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을 병기하자’라는 김재학 님의 아이디어가 호민관클럽이자 농수산식품위원장인 이낙연 의원을 통해 입법 발의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그것입니다. 이낙연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유통기한-제조연월일 병기 표기’의 경우 식품 안전을 위한 중요 정보인 만큼 기존의 식약청 내 ‘기준’ 수준이 아니라 식품안전기본법 조항으로 다룰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을 병기하자!” (시민 원 아이디어를 보려면 제목 클릭)

지난 2008년 중국발 멜라민 파동을 시작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2008 사회창안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을 병기 표시하자’는 아이디어가 호민관클럽 소속 의원을 통해 입법화될 예정이다.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 병기 표시에 대한 아이디어는 시민 김재학님이 제안한 아이디어로, 유통기한 표시만으로는 그 식품의 유통 전체 기한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했다.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을 병기 표시함으로써, 유통기한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신이 해소되고, 안전한 식품유통의 근간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 발의는 농수산식품위원장이자 18대 국회의원 호민관클럽 회원인 이낙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24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이루어졌다. 이낙연 의원은 2009년 1월, 희망제작소로부터 전달된 시민 아이디어를 보고 문제점에 공감해 다양한 조사 끝에 호민관 입법안 3호를 발의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식품의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정해져 왔다. 그러나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 사고가 빈발하면서 먹을거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유통기한 표시 관련 사안을 식약청의 ‘기준’에서 ‘기본법’ 조항으로 격상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이번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유통기한 표시 관련 사항이 기본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게 됨으로써 유통기한을 둘러싼 문제들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현재 국내 유통기한 표시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입제품에도 국내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수입제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비롯한 각종 식품정보가 크게 강화되리라 예상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식품업계와 소비자 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일부 논란도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정보 제공이라는 대의는 바뀔 수 없다. 따라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가 먹을거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강화와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식약청의 ‘기준’ 수준에서 식품안전기본법 조항으로 격상된 유통기한-제조연월일 병기 표시에 대한 입법 추진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알권리 차원의 논의가 한층 성장,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살뜰하게 챙겨나가는 호민관클럽의 활동 또한 이번 입법 발의를 기반으로 다시금 한층 더 활발해질 것 또한 기대해본다.

호민관클럽(공동대표 김영선, 이미경, 권영길)은 희망제작소(이사장 김창국, 상임이사 박원순)와 함께하는 여·야 국회의원 38여명의 모임으로,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의 사회창안아이디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고 ‘18대 국회에서 소통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8년 7월 22일 결성하여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아울러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국회에서 현실화를 모색 중으로, 1~2월에는 15건의 아이디어가 각 의원실에서 검토·추진되고 있으며, 또 3~4월에 다시금 2차 전聘컥?통해 소속 의원들에게 시민 아이디어가 격월단위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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