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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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후원회원 님.
2018년 한 해 동안 변함없이 희망제작소를 후원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2019년에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민간독립연구소로 다시금 거듭나겠습니다.

한 해의 마무리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받으세요.
2018년 희망제작소를 후원해주신 분들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1. 개인정보, 꼭 확인하세요 (~2019년 1월 3일까지)
–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입니다.
– 후원회원 성함
– 후원회원 주민등록번호(13자리)
– 후원회원 주소
 ☞ 개인정보 확인하기(클릭)

2. 기부금영수증, 어떻게 확인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 언제 : 2019년 1월 중순 이후 출력 가능
– 어디서 : 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 기부금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인(클릭)
 *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된 후원회원 님은 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 개인정보 제출을 원하지 않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께서는 희망제작소 이음센터로 전화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국세청 기부금 전산자료 제출 내용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후원금액입니다.)

2)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 언제: 2019년 1월 14일 이후 출력 가능
– 어디서:  하단 링크 후원회원 로그인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영수증
–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확인(클릭)
 * 2019년부터 희망제작소는 환경보호를 위해 우편보다는 온라인출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꼭, 우편수령이 필요하신분만 주소와 우편물 수신여부를 체크해 주세요. (우편수령 신청하기(클릭))

3. 기부금영수증, 이렇게 발급됩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201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기부금에 관해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희망제작소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됩니다.

4. 기타안내
– 기부금유형에 따라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구분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 유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공제한도 : 개인은 소득금액×30%, 법인은 소득금액×1%
* 기부금 내역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서류를 출력해 사용하세요.
– ☞ 사업자등록증 내려받기(클릭)
– ☞ 법인설립허가증 내려받기(클릭)

5. 문의
– 이음센터 : 02-6395-1415, give@makehop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