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님,
올해 희망제작소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인정보 확인
회원님의 성함, 주민등록번호(13자리), 주소가 정확하게 기입돼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입된 정보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개인정보 확인하기 ▶ 링크 클릭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
회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기입한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는 2020년 1월 중순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링크 클릭

2)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부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이 어렵다면, 이음센터(02-6395-141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서는 2020년 1월 15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확인하기 ▶ 링크 클릭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입한 분은 국세청을 통해 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 환경보호를 위해 온라인 발급을 권장하고 있으니 종이영수증이 꼭 필요한 경우 이음센터(02-6395-1415)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및 세액공제 범위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기부금에 대해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계좌이체를 통한 일시 후원금에 대해서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희망제작소 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코드40)에 해당됩니다.
– 공제한도
* 개인: 소득금액의 30%
* 법인: 소득금액의 10%
* 세액공제율 15%(기부금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 공제한도 범위 및 세액공제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증빙 서류
기부금 내역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서류를 출력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제작소 사업자등록증 ▶– 내려받기(클릭)
희망제작소 법인설립허가증 ▶– 내려받기(클릭)

5.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그간 매월 출금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2020년부터 문자발송서비스를 중단하는 대신 온라인(홈페이지)을 통한 확인으로 변경됩니다.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서 상시적으로 회비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내역 조회하기 ▶ 링크 클릭

6. 문의
이음센터 02-6395-1415 | give@makehop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