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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오늘을 함께’
지난 4월 19일 서울청년센터 오랑의 12호점 ‘강서 오랑’이 첫발을 내디뎠다. ‘오늘’의 ‘오’와 ‘너랑 나랑 함께’라는 구문의 ‘랑’을 합친 오랑은, 상담을 통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제공하는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이다. 청년 활동 지원 및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무중력지대와 함께 서울시의 대표적인 ‘놀자리’ 오랑. 그 바탕에는 ‘청년기본법’과 ‘서울시 청년기본조례’가 있었다.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_청년기본조례, 청년기본법

“보통의 경우와 달리 지방(조례)에서 중앙(법률)으로 올라갔고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할 만한 외국 사례도 없었다. 여기에 정책당사자 참여를 의무화했다는 면에서 (여타 법률들과는 다른) 청년기본법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 서복경 청년연구센터장(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2020년 2월 4일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1년 서울시의 청년 정책간담회 이후 추진된 다양한 청년정책 및 청년기본조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향식 접근이 이뤄졌다고 평가받는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 지방정부가 다른 시각에서 청년 문제를 바라보며 해법을 제시하였고, 이를 중앙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선 6·7기 지방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중심으로 청년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던 중앙정부와는 달리 청년 당사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실험을 계속했다.

객체가 아닌 주체로_시흥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목민관총서 6권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에 소개된 ‘시흥시 청년기본조례(2015년 12월 제정)’ 사례가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청년 당사자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개인의 민감정보를 기입하고 서명해주어야 하는 주민청구 방식으로 조례 제정을 성공시킨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청년이 실존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권익을 증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함께 만들었다. 더구나 조례안 발의에 필요한 6,125명의 2배가 넘는 1만 4,373명의 서명을 받으며 폭넓은 지역주민과 소통한 점도 돋보인다. 그 중심에는 ‘시정을 디자인하는 Social Artist’라는 컨셉으로 시흥시의 지원자 공모 아래 구성된 ‘시흥청년아티스트’가 있었다.

“솔직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례 제정의 의미를 잘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지나오면서 느낀 점은 평소 한 명의 청년으로 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쉽게 포기할 일들이 많았을 저인데요. 청년기본조례 제정 이후, 다양한 청년정책이 펼쳐지며, 청년들이 다양한 지역의 자원들과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진 것 같아요.”

– 김광수 청년활동가(‘시흥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청구 발안자)

청년기본조례는 2018년 2월 인천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제정하였다.


미생에서 완생으로_‘청년’, ‘주체’, ‘발굴’
성년이 되기 전 단계인 아동과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12월 제정되었다. 청년기본법보다 무려 30여 년 앞선 것이다. 반면 그동안 성년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은 일자리, 주거, 금융 등의 총체적 불안정을 겪으며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발굴’되었다. 이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기꺼이 소리 높여 공감대를 형성한 당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문제 발굴과 해결의 ‘주체’로 나선 청년들, ‘자치(自治)’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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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서울청년센터 오랑 https://youth.seoul.go.kr/orang/
– 무중력지대 https://youth.seoul.go.kr/youthzone/
– 김기헌·유민상, 2020,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블루노트 이슈&정책』 제129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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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박선하 자치분권팀 연구원 | lea@makehop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