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관 자격
- 전시, 세미나, 교육, 워크숍 등 다양한 시민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단체는 대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적인 영리활동(판매, 영업과 관련된 교육 등)과 종교, 정치 행사 등 대관 시설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관이 제한됩니다.
- 희망제작소가 운영하는 시설 또는 설비에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 경우 대관이 제한됩니다.
- 희망제작소 내부 교육, 행사 등으로 대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승인 후 공동주최, 주관, 후원 등 사용 주체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희망제작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대관자는 타인에게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대관 신청 기간
- 대관 사용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대관 사용일 7일 전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 대관시간
- 대관시간에는 준비 시간과 마무리 시간을 포함하여 신청해 주세요.
■ 대관료 납부
- 대관료는 대관 가승인 후 5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대관료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관이 취소되며 대관료 납부 시 최종 승인이 됩니다.
- 대관자가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인 경우 대관료의 10%를 감면해 드립니다.
대관료 입금계좌
은행명 : 하나은행
계좌번호 : 271-910002-67804
예금주 : (재)희망제작소
■ 대관 취소로 인한 환불 규정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100% 환불
- 대관일 기준 3일 전에 취소한 경우 : 100% 환불
- 대관일 기준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 50% 환불
- 당일 취소한 경우 : 환불 금액 없음
■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 대관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용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희망제작소는 대관 중(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 희망제작소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비치된 전기·전열 기구 외에는 외부 반입 기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시설 및 설비 변경 금지
- 행사 종료 시에는 반드시 모든 시설물을 원래의 상태로 복귀시켜 놓아야 합니다.
- 현수막, 홍보 안내물 및 가설물의 설치 또는 특수한 장비의 반입에 대하여 희망제작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지 않은 설치물과 장비는 임의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반입 금지
-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다과 반입의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 쓰레기 배출
-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구분하여 비치된 쓰레기통에 배출해 주세요.
■ 주차
-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