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 희망제작소 공동 기획 “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이 이번 주는 4월 4일 수요일에 방송되었습니다.
급하게 돈을 찾고 보니, 수수료가 무려 1200원. 명세표는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 왜 수수료는 미리 안 알려주는 걸까요? 어떨 땐 1000원, 또 어떨 땐 1200원. 수수료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건가요?
이에 다섯 번째 희망 제안은 ‘현금인출기 수수료, 미리 알려줘야 한다.’ 입니다.
[##_1C|1123884538.jpg|width=”600″ height=”342″ alt=”?”|사업자현금지급기. 수수료 안내는 어디로? (사진: 정기연) _##]수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업무 마감 시간과 은행 간 거래 수수료가 은행 마다 다르기 때문에, 출금 및 계좌 이체에 따르는 수수료 체계는 그만큼 복잡합니다. 복잡한 만큼 이에 대한 자세하고도 친절한 안내는 필수적이며, 또 이를 사전에 공지하여 출금 및 이체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출기 옆에 붙어 있는 수수료 안내문은 어떤가요? 깨알만한 글씨, 복잡한 내용, 어떨 땐 아예 안내문이 없기도 하며, 수수료 사전 안내를 하고 있는 은행은 현재 두 곳 뿐입니다.
[##_1R|1036038609.jpg|width=”291″ height=”208″ alt=”?”|_##]수수료 선공지를 하고 있는 국내 은행과 해외 은행의 사례는 수수료 사전 공지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명세표 출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수수료를 사전에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겠지요.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은행들과,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등에 현금인출기 수수료 사전 공지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곧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각 은행과 논의 하는 자리를 갖고 올해 안으로 현금지급기 사전 공지를 현실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돈을 찾기 전 수수료를 공지하라 요구하는 것, 일상에서의 ‘작은’ 불편을 지나치지 않는 것, ‘작은’ 권리로 보이지만 놓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겠지요? 행복한 희망제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은 114 할증 요금 사전 안내에 대한 내용(아이디어 보기)으로 4월 13일 금요일, 오후 6시 55분에 방송됩니다. 희망제안과 함께 후련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길, 그리고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