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희망제작소 ⑥] 114 할증 요금을 아시나요?

KBS · 희망제작소 공동 기획, “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 우리 사회를 보다 유쾌하게 바꾸는 희망찬 제안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섯 번째 희망제안 “114 이용요금 할증을 아시나요?”가 방송되었습니다.

여러분은 114 전화안내서비스에도 할증 요금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114 전화번호 안내요금은 평일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120원, 야간(오후 6시~익일 오전 9시)과 공휴일에는 20원의 할증요금이 붙어 140원 부과됩니다. 3분에 39원인 일반전화요금에 비해 3배 이상이 비쌉니다.

인터넷의 사용자의 급증으로 KT는 114 이용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급하게 정보를 찾아야 할 때는 114를 이용합니다. 114의 하루 이용 건은 약 250만 건. 이중에 할증요금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제 주위의 지인은 물론이고,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실무자분들중에도 이 사실을 아는 분은 없었습니다.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시간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 멘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아는 것, 이는 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_1C|1003717575.jpg|width=”670″ height=”612″ alt=”?”|2003년, 현행 요금체제로 개편할 당시 신문에 공지한 내용. KT는 경제지 두 곳에 각각 한 차례 공지했을 뿐이다. _##]그러나 KT는 요금체제를 개편할 때 신문 광고를 통해 이를 공지했고, 현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요금체제를 시행한지 이미 오래 되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이 이를 공지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종합일간지가 아닌 경제지를 통한 2번의 광고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114는 급하게 전화번호가 필요할 때 쓰는데, 언제 인터넷을 통해 요금을 알아보나요?
또한 할증시간대를 알리는 안내 멘트의 요구에 대해 KT는 대기시간이 늘어나 고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들의 고객 불편에는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해 생기는 불편은 아예 없는가 봅니다.

이러한 희망 제안에 대해 KT는 4월부터 3개월간 전화요금 고지서에 114 이용요금과 할증요금시간대를 알리는 문구를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공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서는 한 발짝 나아간 결정에는 틀림없습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공지 방법은 무엇인지 더 찾아봐야할 것입니다.

시민의 작은 제안이 바꾸어나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 “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이 계속 담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50분~55분에 방송되는 “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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