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희망제작소 ⑭] 주한외국인들에게 인터넷은 거대한 ‘국경’

2005년 말 통계청이 집계한 등록 외국인의 비율은 48만 5477명. 이는 전체 인구의 1%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통계가 보여주듯이 우리 사회는 점점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단일 혈통주의, 속인주의에 기반한 법과 제도,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있는 배타적 정서들은 주한외국인을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금요일 방송된 “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 주민등록번호만을 요구하는 ‘관행’이 어떻게 주한외국인을 차별하고 있는지 주한외국인의 인터넷 사용 실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_1C|1277156495.jpg|width=”634″ height=”371″ alt=”?”|한 신문사 가입 절차.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다. _##]주한외국인들에게 인터넷은 또 하나의 거대한 국경

다문화 시대에 조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주한외국인은 아직도 일상적으로 많은 불편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에 제약을 겪는 일도 그 중 하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 절차에 필요한 신분확인절차가 주민등록번호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이들은 인터넷을 가입하고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생활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IT 강국 코리아’에서 인터넷 이용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불편을 감수해야함을 의미합니다.

주한 외국인이 인터넷에 가입하려면,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야합니다. 또 이를 보내고도 10일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따로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하는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을 요구하는 사이트들도 많습니다. 최근 정보통신부의 정책적 고려로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가입 이후에 뒤따르는 여러 본인 인증 절차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령 메일을 대용량 메일로 바꾸고자 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성인 인증을 받아야할 때 등이 그러합니다.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지만, 주한외국인에게 인터넷은 장벽으로 구획된 국경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 국적이 있든 없든, 불편함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평등의 조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정보통신부는 희망제작소의 제안에 자신들이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한 문제들을 알려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주한외국인 인터넷 이용 정책에 희망제안의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애쓰겠다고 답했습니다. 일상적인 차별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일, 희망제작소가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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