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비바람이라도 불면 무너질 것 같은 건물인데도, 철거는 물론이고 보수 공사도 할 수 없다?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이에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관련 법의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스물 세 번째 희망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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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동 104번지 일대. 1960년대 후반 도심재개발로 인해 쫓겨나오다시피 한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이룬 곳입니다. 이곳은 노후 건축물이 80%가 넘어 지난 1999년 개발제한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었고, 현재는 재개발 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전체 건물의 10%가 빈 집으로 방치되고 있고, 비바람이 심하게 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현행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붕괴 등 재난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노후 위험건축물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하고, 철거명령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에 관한 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예정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기존건물을 철거할 경우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건물도 철거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건축 허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개축이나 증축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행 법 하에서는 이들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또 방치되는 공가는 주거환경을 해치고, 때로는 청소년의 탈선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개인에게는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와 재산권과 관계된 문제이고, 또 정부에게는 주거 및 토지 정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 선정에서부터 실제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신중한 절차와 접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신중함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개발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중 공공의 안전을 위해 빨리 철거될 필요성이 있는 위험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어야 하며, 철거된 건축물의 소유자의 재산권도 인정하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다행히 건설교통부에서 여러 지자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법령이 개정되어 위험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