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희망제작소21] 호적과 주민등록이 서로 달라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나 하게 되는 출생신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개개인은 호적에 기재되어 가족 관계를 증명 받고, 주민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이 절차와 내용이 중요한 까닭은 이러한 등록 사항이 대한민국에서 개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기록이 서로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름이나 출생일, 본적지 또는 성별이 호적 원부와 주민등록상에 서로 다르게 기재되는 것입니다. 스물한 번째 희망제안. 조금 더 합리적인 호적 정정 과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기록이 다르다면?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기록 불일치로 인해 개개인이 겪어야 하는 불편함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거나 대출·융자와 같은 금융생활에도 제약을 겪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확인을 하기 때문에 호적과 주민등록의 불일치는 서류상의 증명 과정이 급하게 요구될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기록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호적에 맞추어 주민등록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 새로운 주민등록 기록을 부여받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정정된 주민등록의 기록에 따라 은행, 보험, 여권, 운전면허, 각종 자격증, 직장 인사 기록 등 개인의 모든 기록을 바꿔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정정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함은 물론이고, 면허증이나 여권 등은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도 개인의 몫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 기록에 맞춰 호적을 정정할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호적법은 호적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호적 정정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공무원의 기재 착오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직권에 의해 정정이 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는 법원의 호적 정정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통상 10년까지 보관하는 출생신고서가 이미 파기되고 없거나, 태어난 병원이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길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실수,그 처리는 개인의 몫”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본적지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출생신고서는 한 장. 한 장의 출생신고서를 제출했는데 호적원부와 주민등록부 사이의 기록이 다른 것은 기재자의 착오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개개인이 모든 비용을 감수해야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나요?

그러나 대법원은 ‘호적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즉 ‘법대로’하고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법대로’ 한다고 설명하기 전에, ‘법대로’ 때문에 개개인이 감수해야하는 고충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대법원님! 어떻게 하면 공무원의 실수가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개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해소할 수 있는지 고민을 시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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