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간판문화공동캠페인-2] 아쉬운 솔선수범

[##_1C|1185861148.jpg|width=”670″ height=”502″ alt=”?”|거리에 가득한 공공기관의 현수막들_##]우리나라의 간판법은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공공기관은 합법적 무법지대이다.
그 때문일까.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간판들은 일반 상업시설 못지 않게 요란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는 관공서, 공기업, 지자체 모두 예외가 아니다. 질서 있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우리나라 법률의 허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공공기관의 의식이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국민들에게는 법 준수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예외로 치부하는 특권의식에다가, 오랫동안 국민들을 계몽의 대상으로만 삼아온 ‘캠페인 공화국’의 고질적인 관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제 공공기관의 간판들도 더 이상 예외가 되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간판문화연구소장 최범

* SBS 뉴스 원문

솔선은 커녕…공공기관 ‘어지러운 현수막’ 2007-06-15 20:51

<8뉴스>

<앵커>

간판 문화를 개선해서 거리를 아름답게 할 책임은 공공기관들이 더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에게만 관대한 광고물법에 기대서 어지러운 광고, 현수막 내걸기에 급급합니다.

박수택 환경 전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두드러진 광고물은 대부분 공공기관들 것입니다.

광화문 우체국 건물, ‘고객만족 8년 연속 1위’를 자랑하는 우정사업본부 현수막이 3, 4층 창을 덮었습니다.

광화문 우체국은 이렇게 1층에도 현수막을 내 걸어서 창을 가리고 있습니다.

내용도 공공목적과는 거리가 먼 우편상품 광고나 기관 홍보입니다.

[문영수 : 공공기관은 말 그대로 국민들이 잘 인식이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KT 사옥 정면 2, 3층도 가로로 길게 글귀 쓴 광고물이 가리고 있습니다.

‘한국관광산업의 새로운 얼굴을 알린다’는 현수막은 관광공사 건물 얼굴을 가렸습니다.

[핫도리 히데코/관광객 : 미관 측면에서 너저분하게 보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시민들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규제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경찰 같은 공공기관은 예외를 인정받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칩니다.

[박진애/서울 종로구청 광고물담당 : 솔선수범 할 줄 알았죠. 법에서 우리가 제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게끔 돼 있으니까 우리가 제한 못해요. 제한 못하지만 솔선수범 안 해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공공기관 것이라도 가로수나 가로등에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다는 건 위법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입니다.

연중 정치인들 행사 홍보 현수막으로 덮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 행사는 알려야 되고, 마땅히 알릴 방법은 없고, 그래서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거기다 거는 거죠.]

[이재문/금산빌딩 관리과장 : 바람만 불면, 이게, 나무가 부러집니다, 전부다. 그래서 그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차를 칠 때도 많고 그래요.]

상가 관리사무소는 참다못해 정치인들의 이런 불법 현수막을 사진으로 찍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쯤 불법 현수막 실태를 자료집으로 묶어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손봉숙/민주당 의원(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예외적으로 거대하게 뭐, 굉장히 큰 규모로 또 불법적인 장소에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그것은 다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 데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아쉽습니다.

박수택 기자 eco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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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27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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