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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워드: 등록제

사회적기업 ‘등록제’가 필요해

사회적경제리포트 2012.02.27 조회수 2,472

사회적기업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지역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 진원지는 경기도의회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는 권오진 도의원(통합민주당 소속)이 대표로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집행부 검토 이후 3월 중에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사회적기업의 적용범위 확대와 더불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이와 관련된 핵심 이슈가 바로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경기도의회가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육성법)의 골간인 인증제와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기업 등록제의 의미를 논하기에 앞서, 육성법과 인증제의 의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경기도의회, 사회적기업 ‘등록제’ 반영한 조례 개정안 상정 예정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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