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지방분권

지방분권 실천 약속한 119명의 후보는 누구?

희망제작소(이사장 박재승, 소장 이원재)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4월5일(화)까지 119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72명, 국민의당 17명, 정의당 15명, 무소속 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6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5명, 부산 9명, 전북9명, 인천8명, 광주 8명, 전남 7명, 경남 7명, 울산 5명 등 순이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 자치입법권 강화, ③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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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실천 약속한 ‘지방분권 희망후보’ 113명을 소개합니다

희망제작소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30일(수)까지 113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69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15명, 무소속 5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전북 9명, 인천 8명, 부산 8명, 경남 7명, 전남 6명, 울산 5명 순이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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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 소개 제안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목민관클럽’소속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현장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정리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큰 진전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기를 희망합니다. ■ 목차 1. 지방자치 20여 년의 성과와 과제 2. 사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 현실 사례1. 청년 수당을 둘러싼 논란 사례2. 성남시 3대 무상복지,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 사례3.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 사례4. 지방정부 복지사업 통폐합 추진 3. 지방분권 실태와 개선방안 1) 지방자치 현실 2) 자치입법권의 현실과 과제 3) 자치행정권의 현실과 과제 4) 자치조직권의 현실과 과제 5) 자치재정권, 지방재정 현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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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운영방식으로는 무엇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저출산, 양극화, 지역격차, 정치갈등, 복지, 청년고용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투입해서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왜 이러한 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걸까.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권력 집중에서 찾아야 한다.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권력 집중이 경제력 집중을 가져오고 기업 격차, 임금 격차, 지역 격차를 불러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주권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과도하게 권력을 집중시켜 놓아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다른 행태를 보여도 주권대리인을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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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현장의 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경쟁력”

조선시대의 지방수령들은 행정ㆍ군사ㆍ사법권을 모두 갖고 고을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책무를 갖고 있었다.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는 ‘목민관’이라 불리고, 그렇지 못하고 그 권한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행사할 경우에는 ‘탐관오리’라고 불렸다. 조선 명종시대 단양 군수로 부임한 황준량은 고을의 참상을 보고 조정에 상소문을 올렸다. “아, 영동의 조그마한 고을이 이 지경에 이르러 한 가지 부역도 대비하기 어려운데 까다로운 법령과 번거로운 조항을 들어 남아 있는 백성에게 책임을 나누어 기필코 그 숫자를 채우려 하니 어떻게 배를 채우고 몸을 감쌀 수 있겠습니까. 이는 물고기를 끓는 솥에다 기르고 새를 불타는 숲에 깃들이게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8권에서) 황준량의 상소문을 보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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