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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보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4년간 인권침해 42건 시정조치

    [언론보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4년간 인권침해 42건 시정조치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서 영주권을 가진 65세이상 외국인에게도 무임승차제도를 적용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몸담았던 희망제작소가 외국인에게만 무임승차권을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지 8년여만이다. 이같은 결정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제규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