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희망제작소 ④] 사죄비를 내시오~

KBS 시청자칼럼· 희망제작소 공동기획 “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 네 번째 희망제안인 “세금 및 공과금 이중부과, 사죄비를 지급하자.”가 3월 30일 금요일에 방송되었습니다.

세금을 낸 것 같았는데 또 고지서가 날아왔다? 여러분은 이런 적이 없었나요?

최근 케이블 TV 고지서를 두 번 받은 김형주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두 번 돈을 지불할 뻔 한 김형주님은, 돈 만 내주면 그만이다는 식의 업체에게 보다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죄비를 제안합니다. (원 아이디어 보기)

[##_1L|1129137655.jpg|width=”480″ height=”640″ alt=”?”|아이디어 제안자, 김형주 님 (사진: 김이혜연) _##]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거뒀다가 되돌려 준 금액이 2000년부터 6년간 6조원에 이르고, 지방세 과오납 역시 매해 크게 증가해 2002년도에 61만건 (2,618억원)이었다면 2005년도에는 211만건 (4.026억원)이었다고 합니다. 전기세 이중수납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425억원. 세금이나 공과금을 기관의 실수로 더 내거나, 두 번 낸 경우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저 잘못 부관한 만큼만 돌려주면 그만일까요?

또한 연체 시에 부과하는 이자율과 환급에 대한 이자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연체 시 이자율은 16%이나 환급 이자율은 4%대. 11%와 4%의 간극만큼이나 형평성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오납이나 이중부과에 대해 지급하는 사죄비는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금의 과오납이나 이중부과 뿐만 아니라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관공서를 두 번 찾을 경우, 사죄비의 명목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지자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 아닐까요?

다음 주 희망 제안은 희망 제안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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