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 안내


12월 기부금 납부 시점에 맞춰 아래와 같이 일괄 발송되오니, 예정일자보다 빨리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온라인 신청 및 전화로 요청하시어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발송 후 지역에 따라 2~5일 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기부일
발송 예정일
1차
매월 1일 CMS 정기 후원
2008년 12월 7일 (금)
2차
매월 25일 CMS 정기 후원
2008년 1월 4일 (목)
3차
무통장 입금자
2008년 1월 4일 (목)
기타
메일 및 전화 접수- 수시발송


1. 회원 정보 확인 / 변경 요청 영수증은 등록된 기부자 정보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발행됩니다. 회원가입 당시 개인 정보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우편물 반송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고, 희망제작소에서 보내드리는 소식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기부자님의 정보를 수정해주세요.
2. 미확인 기부자 확인 요청 주인을 찾지 못한 기부금이 있습니다.기본인적사항이 없어 영수증 발행이 어렵습니다!기부자 명단을 확인 해 주시고 하단에 기재 된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미확인 기부자 명단> 김기수/ 김유임/ 박지홍/ 신혜란/ 오상현/ 이동환/ 유영미/최혜월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가 지출한 공제대상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 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한다. – 희망제작소는 지정기부금 모금 단체에 해당 됩니다-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희망제작소 후원사업팀 사무국 / 박수경 연구원 02-0700-8188
 
박수경 / nunmun@makehope.org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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