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여러 공식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실질적 지방분권 국가를 만들기 위해 2018년 3월 26일 문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은 비록 2018년 5월 24일 국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되었지만, 해당 개정안에는 지방분권 국가의 상을 그리는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을 때 발의 자체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권력기관, 권력구조 개편 등이 강조돼 상대적으로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는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 수평적 관계임을 드러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이 중 지방분권의 핵심요소이지만, 시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제정권과 입법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 입법권과 지방의회의 제정권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와 기준 마련을 위한 보다 심화된 논의와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
◯ 재정분권의 경우 지방정부 간 재정자립도와 같은 불균형을 방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방소멸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의 개편 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부문의 지방세 비중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상생기금 확대·개편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폐기된 후에도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특히 해당 개정안과 계획안에서는 주민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 권리를 강화하는 주민주권 강화에 관한 내용이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 일례로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을 들 수 있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은 타 법률에 의해 규정돼 현재 시범실시 중이며,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제기와 보완책이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또 다른 관변단체의 탄생을 걱정하지만, 오히려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 주민자치회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 강화 및 행정 지원 등에 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할 수 있는 범위인 개별 법률의 제・개정을 통한 노력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지역 내 시민,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지방정부에 필요한 권한과 역할을 충분히 이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제안한다. 나아가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과도한 책임성을 부여해 통제하는 것은 지양하고, 정확한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를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상생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을 주문한다.
◯ 마지막으로 지방분권과 관련된 연구와 논의가 재정분권 등에 관한 연구에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시민, 주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된 주민주권 강화, 실질적 지방 행정참여 방안 모색, 제도적 보완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박지호 정책기획실 연구원·jh@makehop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