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사회에서 전문 영역으로 여겨지는 원자력발전, 유전공학, 입시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가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의 의제 테이블 위에 놓이고 있다. ‘시민주도’와 ‘숙의’는 그 논의를 이끌어 가는 핵심이다.
◯ 숙의는 이미 40여 년 전부터 독일, 미국, 호주 등에서 정치 철학과 사회 이론에 기초한 다양한 연구 속에서 다루어졌다. 주목할 점은 숙의가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민주주의 현장에서도 실험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시민의 숙고를 통한 의사결정, 갈등 완화, 사회적 합의를 목적으로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등 다양한 숙의 유형들이 개발되었다.
◯ 숙의는 또한 참여자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를 유도하는 점, 특정 결과를 염두에 두는 참여로 인해 토론의 본질이 호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점, 시민이 공동체 생활에서 요구되는 역량, 소양, 참여와 실천 등을 아우르는 개념인 ‘시민성’을 스스로 회복하는 점 등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특성을 가진다.
◯ 일찍이 민간의 주도로 숙의 과정을 활용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유전자조작식품, 생명복제기술, 전력정책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주제에서 시민의 참여가 중심이 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민간의 노력 덕분이었다.
◯ 최근에는 일상에서 숙의를 활용해 공동체의 다양한 논의와 결정 과정을 돕는 온라인 공론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에서도 시민주도 정책 결정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정부, 기초 지방정부에서도 숙의를 활용한 정책 발굴, 결정 등의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민간과 공공의 영역에서 숙의의 활용이 확산됨과 동시에 숙의에 대한 다양한 비판 또한 제기되었다. 특히 신고리 원전, 입시제도 등을 주제로 국가 단위의 공론화가 진행되면서 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숙의 운영의 비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 참여 집단의 대표성, 운영 주체의 독립성 등 숙의가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조건에 대해서도 한계가 발생한다. 여러 선행 연구가 있지만, 여전히 숙의 조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실제 공론화 사례에서 숙의 조건과 관련된 비판이 제기되어온 사정은 숙의를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에게는 운영상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 숙의의 참여자가 정치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시민이라는 점과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대표성 논란이 발생했다. 특히, 숙의 참여 집단의 대표성과 관련된 비판은 숙의의 결론이 국가 단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강하게 제기됐다.
◯ 숙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숙의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 가장 먼저 우리 사회에서 숙의 비용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게 경제적 비용에 치중되어있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추가 연구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숙의에 참여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보상)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는 것도 이러한 이익(보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숙의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심화한다면 숙의 비용에 대한 논란은 일정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숙의 진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숙의 운영 방법에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 숙의 비용 논란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숙의 운영 주체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숙의 유형과 진행에 대한 학습과 실전에서의 경험을 통해 숙의를 이해하고, 진행 절차에 따라 적용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숙의 결과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운영 주체 차원의 다양한 질문도 선행되어 숙의 과정의 질을 담보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숙의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숙의 운영주체 또는 연구자들은 숙의의 성공 조건을 실제 운용 경험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숙의의 대상, 참여 주체 등을 명확하게 하는 지방정부 조례 제정, 중앙정부의 법령제정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도화 과정 중에는 숙의 참여 집단의 대표성 문제와 관련해 민주주의를 주도하는 주체를 선출된 대표로 한정하는 인식을 넘어 시민이 주도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 글: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diltramesh@makehop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