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소식] 주민등록등본 내 가족 정보 유출 막는다

2007년 10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는 “주민등록등본 내 세대원의 주민번호를 선택적으로 기재하자”라는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제안은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됨. 이하 개정된 시행령)제47조 제7항, 제8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08.3.4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령 제1호. 이하 개정된 시행규칙) 서식 제18호에 의하면 주민등록초본과 달리 주민등록등본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동일 세대내 다른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도록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에 세대내 다른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이에 따른 각종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발생이 우려되므로 이를 선택적 기재사항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원 아이디어 보기-제안자: 노원구청)

이후에 이 제안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과제로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서 희망제작소는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개인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문서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이 ‘주민등록등본’이므로, 현재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의 교부시에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 세대주의 주민번호는 생략하여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당법령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7일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관련된 민원이 많아서 법 개정을 검토중 이라고만 밝혀왔는데,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로 보내온 공문을 통해서 관련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제출과 그에 따른 개인적, 시회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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