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본소득은 가능한가?
-신안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중심으로

◯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과 가뭄, 폭우와 대규모 태풍 등을 일으키며 기후 위기는 ‘인류가 직면한 최대 보건 위협’으로 떠올랐다. 우리나라도 지난 100년간 평균온도가 지구 평균보다 높은 1.8℃ 상승하고 장마가 길어지거나 호우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 국제사회는 2015년 산업화 대비 지구 평균 상승온도를 1.5℃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주민반발과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구매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 1차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는 6.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주민 수용성이 큰 걸림돌이다.

◯ 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성 없는 지침으로 참여가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 이런 가운데, 일조량이 좋은 신안군은 태양광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를 도입하였다.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지침에 근거를 두었지만, 지침의 한계를 넘어 지역 여건과 현실을 고려한 제도운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 신안군에서는 농가 태양광을 제외하고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해야 하며, 참여 주민 대상도 산업통상자원부 지침보다 확대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 신안군은 참여 주민의 자격에 대해서도 신안군 출생자를 기준으로 하되,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 전입 기간에 따라 이익 배분에 차등을 두었다.

◯ 아울러 신안군은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추가 이익을 전부 주민에게 배분하도록 하였고, 개발이익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제도를 운영한 지방자치 혁신사례이다.

◯ 앞으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가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시대 에너지전환을 위한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마련, 참여 주민에 대한 교육, 신·재생에너지 가중치 확대 등 지방정부 중심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 글: 송정복 연구사업본부 부본부장·wolstar@makehop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