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희망제작소 ⑮] 현금영수증은 왜 5,000원 이상에만 발급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금액인 5,000원에 맞추기 위해 당장 필요 없는 물건을 더 산 적이 있나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5,000원이라는 기준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그 이하 사용액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는 없을까?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더 낮추거나 아예 없애야 하지 않을까? 지난 6월 29일 금요일에 방송된 “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의 내용입니다.

[##_1L|1361577250.jpg|width=”670″ height=”893″ alt=”?”|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영수증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기준 금액이 더 낮아져야 하지 않을까? (사진: 김이혜연)_##]더 많은 현금거래를 파악하려면 5,000원보다 더 낮은 기준이 필요해

신용카드 거래로는 잡히지 않는 소액 거래를 파악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그동안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자영업자와 근로자간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현금영수증제도. 현금영수증을 통해 이용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세액공제까지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왔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되던 초기, 현금영수증은 10,000원 이상의 사용 금액에 대해 발급되었다가 곧 5,000원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10,000원으로 대상 범위를 정할 경우 현금영수증 제도가 애초 목적했던 소액 거래 파악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5,000원은 적절한 기준일까요?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여전히 현금 거래의 비율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5,000원의 기준 금액도 현금 거래를 포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조세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도 3,000원으로 좀 더 낮추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제도를 통해 숨은 거래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준 금액이 좀 더 낮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기준을 인하할 수 없다면 누적 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발급해주는 것은 어떤가요?

누적 적용에 소급 적용까지 가능한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더 확대될 수는 없을까

이러한 제안에 대해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는 영수증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에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누적) 적용은 있을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말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시작한 교통카드는 월 단위 합산 금액이 5,000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4월 구입 금액부터 소급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카드 뿐만 아니라 다른 현금 거래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현금영수증을 통해 현금 거래를 파악하고 숨은 세원을 확보한다면,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소위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임금 근로자들에게는 그만큼의 세금 혜택도 큰 매력입니다. 현금영수증제도가 세원 파악만을 주된 목적으로 시행된다면, 이는 많은 사람들의 손해와 불편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현금영수증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금액은 낮아지거나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희망 제안에 대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다음 주에는 불편한 교통카드 환불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희망제안이 이어집니다. 금요일 오후 6시 50분. “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을 주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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