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7차 정기포럼자치와 인권 –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를 이야기하다 – 자료집 2016.11.18 조회수 216 ■ 제목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7차 정기포럼 자치와 인권 –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를 이야기하다 – ■ 지음 목민관클럽팀 ■ 소개 이 자료는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17차 정기포럼 자료집이다. 자료집은 현장방문 참고자료와 워크숍 참고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자치와 인권 – 아래로부터의 인권, 인권의 지역화를 이야기하다 –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국가가 기본권보장의 의무를 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모든 국가기구는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모든 행정의 목적과 방법이 인권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모든 행정부서가 다양한 인권분야와 맞닿아 있다. 한국에서는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설립됨으로써, 인권정책의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인권위는 인권정책ㆍ자문, 인권구제, 인권교육에 관한 기능을 가지면서 대한민국 인권신장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 광주 광산구,목민관클럽,민선6기,정기포럼,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