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생태계’ 제대로 구축하려면

희망제작소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전국 52개 지방정부와 목민관클럽을 창립하였습니다.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고, 주민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가꾸기 위한 정기포럼을 격월로 개최합니다. 그 고민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목민관클럽 제11차 정기포럼
일시 : 2012년 3월 23일
장소 : 서울시 성북구

2012년 3월 23일, 비가 오는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지방자치단체장 25명은 서울시 성북구 장수마을에서 목민관클럽 제11차 포럼을 시작하였다. 사전행사로 성북구 사회적기업 1호가 있는 장수마을을 비롯하여 서울성곽,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한(恨)이 서려있는 심우장을 방문하였다.

주민 중심의 마을 만들기 현장 ‘장수마을’

장수마을은 마을에 노인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며, 행정구역으로는 서울 성북구 삼선동 1가 재개발 4구역에 해당된다. 서울성곽을 병풍처럼 두른 채 비탈진 그 아래로 조그만 크기의 주택 160여 동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목민관들은 비좁은 골목을 걸어가며 곧 무너질 듯 위험해 보이는 축대와 허름한 주택을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살핀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장수마을은 마을 토지의 64%가 구유지, 국유지인데다 무허가 주택이 많아 오랫동안 재개발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 그동안 집수리도 안 되고 갈수록 동네가 낙후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곳에 2008년 박학룡 씨(43세)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주민 주도의 주거지 재생으로 지붕도 수리하고 골목길도 정비하니 마을이 활력도 되찾고 생기도 얻게 되었다. 이 과정에 성북구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지역 주민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할까 고민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박학용씨가 장수마을 위하여 강조한 것은 ‘성북구’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유인즉, 지자체가 주도해서 한꺼번에 주거환경이 좋아지면 집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면 서울에서 1천만 원 수준의 전세에 살던 이곳 사람들은 전부 다른 곳으로 쫓겨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행정이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때,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동네목수’ 공방에서 박학룡 대표로부터 장수마을의 변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박학룡 대표는 지역의 제1호 사회적기업 ‘동네목수’를 운영하고 있다. 요즘은 이곳이 유명해져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런데 장수마을이 주민들의 실제 주거지여서 사람들이 마구 찾아오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며, 방문 시에는 조용히 다녀갈 것과 미리 일정을 협의해 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는다.

이곳에 있는 명물들을 만나 보자. 우선 ‘달동네 공터’는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쓰레기가 모이고, 아이들도 모이고 야채 트럭도 서는 곳이기도 하였단다. 이곳을 제대로 활용하자는 주민 의견에 따라 쉼터로 바뀌었다고 한다. 특히 이곳에서 동네사람들이 고기도 구워 먹고 공간을 공동체의 공간으로 의미 있게 활용했다. ‘골목평상’은 주민들에게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 평상 아래에는 정화조 뚜껑이 있는 놀고 있는 공간인데, 이걸 가리고 쉼터를 만들었다. 평상 표면을 칠하는 것을 비롯해 제작 단계에서도 마을 할머니가 참여하는 등 주민들이 실제로 해냈다는 점이 특이하다. 주민들과 타협을 거쳐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고쳐온 점이 이곳의 특징이다.

풍부한 문화역사적 자원 ‘서울성곽 탐방로’

서울성곽 밑에 다다르자 전문 문화해설사 박병우 선생이 설명을 해 주었다. 성곽은 한양천도 이후 중구, 종로구 중심으로 쌓아져 있었는데 ‘한양도성’으로 불렸다. 성북구가 2015년까지 유네스코 유적지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서울성곽 탐방로를 걸으며, 동네 이름의 기원과 문화재에 대한 공부를 겸했다.

만해 한용운의 강직한 성품이 깃들어 있는 ‘심우장’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 선생이 옥살이 이후에 기거하시던 곳이다. 그는 일본 교육과 배급을 받지 않기 위해 호적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심우장이 들어선 맞은편 자락에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자 그것이 보기 싫다며 집을 북향으로 지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한용운 선생은 주변의 도움을 만류하신 탓에 1944년 독립을 한 해 앞두고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 목민관들은 이곳을 떠나기 전에 한용운 선생의 마음을 기리기 위해 ‘님의 침묵’을 다같이 낭독하였다.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성북구의 사회적기업 허브센터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성북구의 의지와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4층 공간은 일부 사회적기업들의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다. 성북구의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 허브센터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튼튼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네트워크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다. 2012년 4월 19일에는 사회적기업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센터 차원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성북구는 서울시 최초로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다. 사회적기업 허브센터가 있는 건물 2층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임대 아파트나 장수마을과 같은 노후 주택지의 경우, 재개발이 아닌 방식으로 마을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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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제11차 정기포럼 워크숍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시스템 구축방안 모색

최근 여러 지자체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사회적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목민관클럽은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현황을 짚어 보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아래 내용은 지난 3월 23일, 서울 성북구에서 개최된 워크숍의 요약이다.

▲ 문진수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장 : 사회적경제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이후, 경제가 사회를 지배하는 시스템이 아닌, 경제가 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교환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는 나눔과 호혜다. 몬드라곤 공동체 경우, 해직이 되어도 다른 쪽에서 교환이 이뤄지는 넓은 의미의 사회 안전망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 이 세 가지를 지역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지가 지역의 이슈다. 원주의 경우, 클러스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구수가 3만 명인데, 이것은 좁은 의미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이다. 핵심은 공동체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간단히 공동체를 정의하자면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는 집단으로 성미산을 일례로 들 수 있다. 덴마크 스반홀름의 경우 소득의 70%를 마을공동체에 내고 있다. 이것이 삶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이 크게 뭉쳐지면 몬드라곤과 같은 협동조합 도시가 되는 것이다. 몬드라곤은 스페인 재계 서열 7위에 해당한다. 해고가 없는 조직인데다 금융위기 이후에 사람들을 더 많이 고용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다. 작은 구역 안에 세 개의 조직들을 어떻게 융화시킬지가 핵심이다. 생태계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및 재생산을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 자본,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을 해야 기본적으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제일 처음 해야 하는 것이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완주 CB 사업의 성공요인은 지역의 자원 조사를 충실하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부터 할 것인지?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일지? 이른바 의제해결 프로젝트다. 지역에서 관심 높은 것 다섯 개 정도, 즉 주거환경개선, 보육, 재래시장 활성화, 도시농업, 풀뿌리금융 등 모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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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중 기획재정부 협동조합팀장 : 협동조합은 기업이다. 기본법은 총 7개장 119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숫자를 활용해서 설명하겠다.

1. 1인 1표제다. 출자액수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이 동등하게 1인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동등하게 갖게 된다.
협동조합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원칙 때문이다.
2. 서로 다른 2개의 법인격을 담고 있다. 하나는 법인인 일반 협동조합, 다른 하나는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공익사업 서비스를 총 사업의 40% 이상 수행한다면 수퍼마켓이라도 협동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고 비영리 법인인
수퍼마켓이 될 수 있다.
3.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정부의 다양한 법적인 책무를 담고 있다.
4.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4.0과 같은 대안적인 모델이다.
5. 협동조합 최소 설립인원은 5인이다. 기본법은 설립 분야의 확대와 설립 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6. 제6조에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자주, 자립, 자치성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원칙과도 부합한다.
7. 7월 첫 번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제정하고, 이전 1주간은 협동조합 주간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8. 8개의 협동조합의 일반법이다.
9. 9가지의 다양한 기대효과이다. 국제적 기준 충족, 법인격 부여, 설립요건 완화, 복지정책 보완, 일자리 창출,
노동자 협동조합,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기부 등 비영리 활동의 활성화 등이다.
10. 모든 협동조합에서 10% 이상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다.
12. 2012년은 세계 협동조합의 해다. 또한 올해 12월부터 법이 시행된다.
119. 헌법 제119조 제2항이 협동조합 기본법의 헌법적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기본법 제정에 따라 세 단계로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1단계로 종합적인 실태조사, 제도를 검토하고, 법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2단계로 세부적 법체계를 정비하여 우리나라 제도와 현실과 잘 맞도록 시행령과 시행개정을 제정하고,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이 안착되도록 관련 세법, 중소기업법, 세제개혁법 등을 정비하려고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협동조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과 관련 활동가, 지역 활동가들이 협동조합을 쉽게 이해하고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지원체계(교육, 회계 등)를 구축할 것이다.

▲ 최혁진 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 : 세계 협동조합의 역사 자체는 두 가지 흐름 속에서 발전해 왔다. 하나는 분야별 협동조합(농협, 소비자 협동조합)이고 다른 한 축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흐름이다. 한국에서는 각각이 독립적인 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환경이었다.

기본법의 전망과 기대효과를 보자. 시민자본의 사회화가 나타나고 장롱자본이 사회적 자본으로 재구성된다. 원주의 경우, 협동조합이 없었다면 3만 4천 명 원주 시민들의 돈은 주머니 속에 머물렀을 것이다. 원주 지역에서 신협이 많이 발달되어 11개가 있다. 신협 보유 자산만 1조 정도 되고, 온전히 민간 영역에서 이 정도의 규모로 자본 축적을 한 것은 협동조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협동조합 연합회 구성이 가능하다. 영세한 사회적기업들은 동종 업종, 연관 업종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규모화가 가능하다. 연합회를 만들면 연합회에 전문가를 두고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면 각각의 사회적기업에 경영 전문가를 두지 않아도 된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잘 조합해서 새로운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생태계 구축, 환경 조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시장 경쟁력과 자립 능력을 높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협동조합이 기여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성장한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 지역의 소득분배 수준이 안정화하고, 재정 자립도가 높고, 경제 위기를 잘 넘기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많아지게 되면 과세가 늘어나고 법인 세수가 높아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협동조합이 발달한 도시를 살펴보면 지방의 세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 트렌토의 경우 어느 순간 지방재정 자립도가 100%가 넘었다. 원인을 알아보니 전체 소비시장의 38%를 협동조합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농업분야의 93%와 금융 분야의 60% 정도가 협동조합이 커버하고 있었다. 즉, 협동조합이 세금을 많이 내서 지역재정이 탄탄해진 것이다. 이후 관심을 가지고 협동조합 전담 부서가 생겨 10명의 전담 직원이 생겼다.?

지역 정부나 공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협동조합을 지역의 소중한 기업 조직이나 경제 조직이라는 것을 자치단체장들이 인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육성에 못지않게 지역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협동조합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정부가 특별한 지원이나 육성 정책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역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협동조합이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정도로 해서 시장 안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만으로도 협동조합은 성장할 수 있다. 일정한 과세 혜택은 필요하다. 스페인의 경우, 협동조합은 법인세 8% 감면을 받아 일반 기업은 28%, 협동조합은 20%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협동조합 안내 책자를 만드는 등 교육 홍보를 도와주고 있고 제도적 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다.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결합시켜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 연계가 가능하다. 협동조합들이 상대할 수 있는 명확한 공공 파트너가 있었으면 한다. 따라서 명확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의 생태계를 만들고, 세부적인 지원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특별한 여건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 성남시에서는 중간 이익이 실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민주주기업 정책을 시작하였다. 현재 16개 시민주주기업에서 474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 성남시민기업의 주력은 청소용역 사업이다. 3개 회사에 시민주주기업 허가를 내주었다. 폐플랜카드를 활용해 소각용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곳에 시민주주기업 허가를 주고, 계속해서 발굴해서 시민기업에게 위탁을 주는 것을 연구 중에 있다.

민간 기업과 민간 영역에서 사회적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지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일정한 보호가 없을 경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도 있고, 초기 단계 공공서비스 영역 안에서 유용할 것이라고 보인다. 물품 구매의 경우, 공사는 일정 금액 이상에는 입찰을 하다 보니 협동조합에 기회를 주기 어렵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의해 봉쇄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한다.

▲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 관에서 지원을 해도 되니 안 되니 따지는 것은 이분법적인 논리다. 관 주도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어떠한 기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지가 중요하다. 전국사회경제연대 포럼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확산시키고, 교육하고, 사례를 만들어 내면 좋겠다.

▲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 이탈리아나 프랑스를 보면서 협동조합 연합조직(Association)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조직이 있었다. 협동조합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연합조직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 농촌 지역에는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다. 젊은 세대는 도시로 나간다. 농업 협동조합이 생긴 지 50년이 넘었는데, 우리의 경우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농촌 지역에서 볼 때에는 협동조합이 희망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도시 문제와 함께 농촌 문제도 다뤘으면 좋겠다. 농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논의해보자.

▲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 협동조합이 농협처럼 잘못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사회적기업에 오는 도덕적 해이나 위험성도 있고, 무엇을 더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상의할 필요가 있다

▲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 사회적경제를 논의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이야기한다. 완주의 중간지원조직부터 마을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해 왔다. 민관이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나소열 충남 서천군수 : 서천군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로컬푸드 이슈가 다양하다. 지원과 관련해서 과도하게 보조형태로 가는 것은 의존적인 조직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할 필요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기 삶에 대한 철학이다. 어떠한 가치로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지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다. 주민들의 근본적인 생각의 기반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다.

글_ 송정복 (기획홍보실 선임연구원 wolstar@makehop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