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때 고향은 꼭 자신이 태어난 곳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이 잠시 살았던 지역, 살아본 적은 없지만 애착을 가지고 있는 지역.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면 어디든 고향이 될 수 있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날이 갈 수록 벌어지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한다면 지역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산업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에요.
이 제도는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도’라는 이름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어왔어요. 시행 초기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 기부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지금은 직장인 사이에서 연말의 핫 이슈로 꼽힌답니다. 초기에는 기부액이 800억원 정도에 그쳤지만, 2017년에는 3조 6천억원까지 늘어났거든요. 이는 바로 기부한 액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답례품 때문이에요. 답례품은 지역의 전통 공예품인 경우도 있지만, 지역에서 나오는 과일이나 육류같은 먹거리부터, 지역 공장에서 생산된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품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본인들은 매 년 이번에는 어떤 지역의 답례품을 고를지 고민한다고 해요.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제 성격은 기부금이에요.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세금의 형태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부를 하면 일정 비율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이 기부한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얼마만큼의 세액이 공제되는지, 답례품은 어떠한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세액 공제 혜택
👉 기부금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까지입니다. 여기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16.5%의 비율로 세액이 공제됩니다.
👉 만약 50만원을 기부한다면 이 중 1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40만원에서는 16.5%인 6만 6천원이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총 공제액은 16만 6천원이 됩니다.
🟧 답례품
👉 기부금을 납부했다면 납부한 금액의 30%까지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을 납부했다면 30%인 15만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답례품의 금액 상한선은 100만원입니다.
👉 답례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지역특산품,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통용될 수있는 상품권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금지사항
👉 법인의 기부는 불가능합니다. 기부자는 개인으로 한정됩니다.
👉 타인에게 모금을 강요하는 경우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 납부한 금액은 납부자에게 반환되며, 해당 지자체는 최대 1년까지 고향세 모금이 제한될 수 있고,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모금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만 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 개별적이거나 사적인 모금도 금지됩니다. 개별적인 전화나 서신과 같은 연락수단을 통해 모금하거나, 직접 출향민의 집에 방문하여 모금하거나, 향우회나 동창회와 같은 사적 모임에서 모금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를 어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농협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농업인들의 소득을 늘려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법안 통과 이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대책위원회를 열고 있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가져올 혜택이 우리의 삶을 다채롭게 바꾸기를 기대해봐요.
-글: 김유리 미디어팀 인턴
참고자료
이병성, “고향사랑기부금법 조속히 처리해야”, 2021, 한국농어민신문
이민영, [글로벌경제] 답례로 가전제품까지… 과열경쟁 日 ‘고향납세’, 2018, K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