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가 지금 우리사회의 아프고 뜨거운 이야기에 함께 귀 기울이고 해법을 고민하는 특집 인터뷰 시리즈 <희망마이크-할 말 있소>를 시작합니다. 첫 희망마이크는 교육 현장을 찾아갑니다. 지난 7월 18일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군산, 용인, 대전에서도 교사들의 부고가 이어졌습니다. 무너져가는 교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장 선생님들과 학부모, 전문가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 7월 18일 서이초 선생님이 숨지고 ‘현장교사 정책 TF’가 구성됐습니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교육 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겁니다. 한 달여 만에 총 3만7천여 선생님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설문 조사를 벌여서 아동학대 신고 관련 대응, 문제행동 지도,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학교폭력 개선 방안 등을 아우르는, 300페이지짜리 ‘현장교원 정책 TF팀 연구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은 한 선생님도 TF 참여 교사 중 한 사람입니다.
선생님은 대학 졸업 뒤 일반 직장을 다니다 교대에 입학했습니다. “출산하니 모든 아이가 예뻐 보였기” 때문입니다. 8년 차 교사인 그를 인터뷰한 지난 7일은 대전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운이 좋아 살아남았구나. 언젠가 내 차례가 될 수도 있겠구나.”
-TF 팀에 참여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팀에서 활동하셨나요? 마치신 뒤 소회도 궁금합니다.
“서이초 선생님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속상해하던 중 우연히 학교 현장을 바꾸기 위한 정책 TF팀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최근 동료 선생님께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힘들어하시는 걸 보기도 했고요. 현재 아동학대 신고와 대응 관련 법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연구 과정을 함께 했어요. 공교육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서로 얼굴도 모르는 전국의 선생님들이 밤낮없이 토론하고 협력해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많은 선생님이 TF팀의 보고서 작업을 응원해 주셨고요. 보고서 발표 이후엔 큰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며 결국 교육의 전문가는 현장의 교사이며, 문제를 해결할 주체도 교사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울러, 교실 속 교사와 아이들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바라는 평범한 교사들의 고민과 제안을 교육 당국이 받아들여 법적,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여하셨나요.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지난 7주 동안 한 번 빼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추모하는 의미와 동시에 서로 치유하는 과정인 거 같아요. 서로 함께 있는 걸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돼요. 9월 4일엔 몸이 좀 안 좋았지만 참여했어요. 교육부가 불법 단체 행동으로 몰아붙여 징계하려고 해 더 화가 났던 거 같아요. 현재 공교육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거로 생각했던 교육부에 대한 기대가 송두리째 뽑혀버렸어요.”
“교사 자격 없다” “월급만큼 일하라”···문득 떠올라 아픈 말들
-지난 8년 동안 교직을 떠나고 싶으셨던 적이 있나요?
“4년 전 옆 반에 학생을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3월 첫째 주, 한 학생이 그 선생님한테 뛰어오더니 폭 안기더라고요. 보고싶었다면서요. 전 학년도 그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그 선생님이 새로 맡은 반에 심하게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3명 정도 있었어요.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침을 뱉거나 때리고, 수업 참여를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학생의 활동물을 던지고 방해했어요. 그 학생들 부모들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인정하고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교사 탓을 하며 민원을 넣어 그 선생님이 1학기 마치고 명예퇴직하셨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제 마음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상황인 게 분명한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하고 억울했어요.
그리고 지난해 한 학생이 방과 후 수업 중에 친구랑 화장실에서 다투다가 살짝 다쳤어요. 그 학부모가 저한테 찾아와 “교사 자격이 없다, 월급 받는 만큼 일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만큼은 교직을 선택한 걸 후회했어요. 이런 경우는 교권 침해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그러면 학부모가 생활지도를 꼬투리 잡아 아동학대로 신고할 여지가 있어요. 모든 교장, 교감이 그런 건 아니지만 지인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사한테 무조건 사과부터 하라고 권하는 분들도 많아요. 당시에 저는 그분이 화가 나서 그런 거겠지 생각하고 혼자 속앓이하며 참았는데 지금까지도 문득문득 그 말과 상황이 떠올라 힘들 때가 있어요.”
-교감·교장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라서 의심이 있을 때 무조건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하던데요.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 신고해야 하는데 관리자는 학부모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했다는 사실조차 교사에게 전달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숨진 서이초 선생님이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우선, 학생들 문제행동을 지도할 권한이 교사에게 없다고 보면 돼요. 처음부터 문제행동이 없는 학생은 없어요. 문제행동은 공동체 생활 규칙을 익히지 못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문제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규칙도 정하고, 타임아웃도 하고, 선택적 무시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요. 학생은 변화하는 과정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하고 불쾌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과정인데 아이 말만 듣고 학부모가 교장실에 전화하거나 화를 내면 교사는 더는 아이의 문제행동을 지도할 명분도 없고 의욕도 사라져요. 그리고 그 학생의 문제행동은 결국 교실의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돼요.
두 번째로, 지금의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사소한 요구까지 담임교사가 응대해야 해요. 감기약 시럽에 가루약을 넣어 먹여달라, 실내화를 안 가져갔는데 혼내지 말아달라···. 학부모 한 명 한 명이 이런 연락을 해온다면 교사가 어떻게 다 받아 줄 수 있을까요. 스무 명이 넘는 학생에게 수업과 생활지도를 하다 보면 학부모의 일방적인 부탁은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생 본인이 직접 교사에게 이야기해 해결 방법을 찾으며 성장해가야 하는데 요즘은 학부모가 이 과정을 대부분 대신해줍니다. 자녀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해결하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야 하지만, 오히려 학부모가 직접 교사에게 연락해 요구하고 요구가 안 들어지면 자기 아이를 차별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심하면 악성 민원을 넣어요.
끝으로, 세 번째 요인은 코로나에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교사와 학부모와 의사소통 횟수가 많아지고 내용도 세밀해졌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다시 바뀌어야죠. 학교는 교육기관인데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겨놓은 것처럼 교사를 대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어요.”
-아동복지법 등의 규정이 모호해 교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아직 운이 좋아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은 거예요. 친구들이랑 노느라 과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을 방과 후까지 남게 한 적이 있어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이요. 그러면 ‘왜 우리 아이한테 벌을 주냐’는 학부모가 꼭 계세요. 수업 시간에는 주의 집중을 시켜야 하니까 잡담한 아이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를 때가 있죠. 그러면 전화하는 학부모가 계세요. 저는 교사로서 지도한 거라 죄송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를 신고할 수 있겠구나, 아동학대 범죄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휴대폰 어플이 있는데 주변 소리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 앱을 켜놓고 교사의 말투까지 집어내는 경우가 얼마 전 기사에도 나왔지요. 아동학대 관련 법은 사회의 감시가 어려운 가정 내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한시라도 빨리 구하려는 좋은 취지로 만든 건데 이제는 학교와 교사를 향한 개인적인 불만을 해결하는 데 악용되고 있으니 안타까워요.”
“아이들 돌출행동 당연, 문제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가 문제”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홀로 감당해야 하나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교사를 지원하는 제도는 없나요?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달라요. 문제는 그런 제도가 있어도 관리자들이 나서서 알려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교원단체나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쪽 자문 변호사한테 도움을 받아요. 소송 비용은 100% 교사 개인 부담이에요. 신고 자체만으로도 정신적 충격도 크고, 개인이 병가를 내고 경찰서 가고 그래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교사 직위해제는 신중해야 하는데 신고만 당해도 직위해제 당하기도 해요. 집회 때 한 기간제 선생님이 자유발언을 하셨어요. 임용고시 합격하고 발령도 나기 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게 된 첫날이었데요. 그 반에 문제행동이 심각한 학생이 있었는데 아침 1교시 수업하고 바로 그 학생의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한 거예요. 학교는 그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없이 즉시 계약을 종료해버렸어요. 결국 무혐의가 나왔지만, 학교에 대한 신뢰도,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칠 의지도 모두 잃어버리게 된 거죠.”
-지금은 담임이 수업하면서 문제행동 학생도 지도해야 하는 책임을 떠안고 있는 듯합니다.
“문제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가 문제에요.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돌출행동을 해서 이를 파악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쉬는 시간에 불러 개인 상담도 하고 반복해서 지도와 제지를 해요.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학부모에게 연락해 아이의 문제를 가정과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열에 한두 분만 수긍해요.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은 방어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예 방관자처럼 무기력해져 있기도 하세요. 그리고는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교사 탓으로 몰고 가요. 그러면 그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보려 했던 교사도 무기력해져요. 부모님들이 좀 더 마음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부모와 교사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한 팀이에요.”
-학교폭력으로도 교사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학교폭력’이란 법적 정의부터 바꿔야 해요. 예를 들어 주말에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싸움이 벌어져도 학교폭력 사건이 돼요. 보통 이런 경우, 아이들끼리 싸우다 학부모의 감정싸움으로 번지는데 어김없이 월요일에 학교로 학폭 신고 또는 학폭 신고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불분명한 싸움이기에 한쪽이 신고하면 상대 쪽 부모도 학폭 신고(이른바 ‘맞폭’)를 하게 됩니다.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닌데도 학폭 접수가 되면 즉시 학생들을 분리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같은 학급 내에서 발생한 경우, 규정대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불쾌해하면 부탁드리듯이 동의를 구하는 상황도 생기고요.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기분이 상하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지요. 사안 처리 과정도 바뀌어야 해요. 수사권도 없는 교사가 학생들 진술을 받아 진술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해요. 양쪽 학부모들의 감정까지 받아내는 감정노동도 해야 해요. 학교폭력대책위가 열려 서면 사과, 봉사활동, 관련 교육 이수 이런 조치가 나오면 그걸 (가해 쪽에서) 실제로 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책임교사 업무예요. 사과해야 할 사람에게 사과 좀 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 처분이 나오면 봉사 활동할 장소까지 교사가 잡아줘요. 학부모가 ‘그날은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잡아 주고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려면, 학폭 접수부터 교육청에서 해야 해요. 교육청에서 직접 사안의 경중을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이라면 중재해야죠. 중재가 가장 교육적 지도인데 지금 시스템에선 할 수가 없어요. 담당 교사는 한쪽 편을 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기계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지요. 교육청 접수 사안이 심각한 내용이라면 스쿨폴리스(경찰)가 바로 들어와 조사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해요.”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하는 건 해법 아냐… 상황 더 악화될 것
-정부가 지난달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내놨습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와 분리하도록 법 개정 △수사기관의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개시 전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 △교장, 교감과 교육공무직으로 민원대응팀 구성 △중대한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법 개정 움직임 자체는 희소식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아동학대 관련 법을 ‘아동기분상해죄’ ‘학부모기분상해죄’라고 자조적으로 이야기해요. 하지만 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무고성으로 신고한 학부모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아요. 아동학대는 의심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어서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가려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무고성 신고를 한 학부모가 법적, 제도적 책임을 지도록 하면 좋겠어요. 무고성 신고이니 어차피 무혐의가 나올 텐데 무슨 문제냐고 할 수도 있지만, 무혐의 나올 게 뻔해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한테는 억울한 수사와 재판 기간 자체가 형벌이고 고통이에요.
아동복지법 등을 비롯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폐쇄적이고 사적인 환경인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을 폭 넓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기에, 개방적이고 공공기관이며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인 학교에서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와 구분한다고 하는데 ‘정당한’이 붙지 않아도 이미 정당한 행위는 법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정당한’을 넣자고 해요.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불신 때문 아닌가요? 저희 학창시절에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부분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과거에 그랬다고 현재도 그럴 거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 같아요. ‘정당한’이란 낱말 때문에 불필요한 법정 다툼이 생길 수 있구요. ‘정당한’이란 말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학생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괴롭히는 교사가 있다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상해죄 등 이미 존재하는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해요. 또, ‘교사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예외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해요. 재차 말하지만,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죠. 극단적인 사건은 다른 법률로 처벌해야 하고, 형이 확정될 경우 징계와 구상권 청구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은 일반적, 보편적 논리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아동학대’가 누군가의 무기로 쓰이면서 교실은 망가져 가고 있다고 봐요.
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은 교사들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런 민원대응팀은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업무만 증폭시킬 뿐이에요. 민원에는 항의성도 있고 학교생활 Q&A 같은 것도 있어요. 사소하고 반복적인 질문을 챗봇이 맡기만 해도 교사가 하루에 받는 문자나 전화가 반 이상 줄 거예요. 교육청에서 중요한 민원 받아 행정실, 담임교사 등에 나눌 수 있죠.
교권 침해를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가 커요. 학교폭력을 생기부에 기재하기 시작하면서 민원과 갈등이 더 많아졌어요. 일부 학부모들은 생기부 기재를 받아들이기보다 어떻게든 막으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이 과정에서 담당 교사와 학교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동의하지 않아요.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학생인권조례가 나오면서 교내 민주주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지금 문제는 교사의 인권을 보호할 장치가 없어서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법 개정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공교육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모두 동의해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사회화 과정을 거쳐 성장하는 데 공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교사들이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실 속 교사와 학생들 모두를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공교육 붕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초등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사 증원, 처우 개선 등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외치지 않는 이유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이 교사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 인터뷰 및 정리: 김소민 시민이음본부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