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었다. 10여 년의 논의를 거쳐온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포함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관련법 제정의 가능성이 컸다. 해당 법률은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10월 제정되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답례품(제9조), ▲고향사랑기금설치(제11조), ▲연구 및 지원(제12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을 계기로 지역 재정확충과 지역 특산품의 판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중 가장 핵심에 답례품을 두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기부는 물론 지역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약 450억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답례품을 제공하여 실질적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한 특산물 경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기부금 모금을 위해 특산품만을 전면에 내세워 경쟁한다면 특별한 특산품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과 무관한 무분별한 특산품 선정 등으로 빠지게 될 수 있다. 이는 지역과 무관한 산업 육성 등으로 이어져 결국 기부금으로 확충하는 재정보다 불필요한 산업 육성과 홍보비 남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단순한 지역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준비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향사랑기부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구조, 새로운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관련 논의를 하는데 지역민이 더욱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양성하여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을 다지는 준비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도전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사회적기업, 로컬벤처 활성화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관련 활동을 전개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맺기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통해 어떠한 지역활성화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기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기부금을 받아 답례품과 관련된 시장에 재투자할 수도 있지만, 일본의 사례와 같이 해당 지역의 전면 무상 보육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현재 거주하는 지역민에게 직접적 혜택으로 연결됨과 동시에 다른 지역민들에게도 매혹적인 사업들을 전개할 전략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을 넘어 우리 지역과 관계된 사람들의 유형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역시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에 기부를 하거나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관계인구를 더욱 확대하는데 이바지하여, 지역의 관광 활성화, 이주민 확대 등으로 연결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은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제도의 안착과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역 자체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글: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 jh@makehop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