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희망제작소를 통해 처음 듣게 된 분도 계실 테고, 아직은 생소하고 낯선 분도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작년 말 처음 국회를 통과한 후에야 “고향사랑기부제? 그게 뭐야?” 했으니까요. 나는 고향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기만 하고 쭉 다른 지역에서 살아왔는데 꼭 돈을 줘야 해? 이런 질문도 많이 봤고요.
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나온 반응은 ‘신기하다’였어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학교를 다니며 다른 지역에서 전학오는 친구를 아주 못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들은 전부 서울 사람이에요. 대학에 오면서 지역 범위가 넓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수도권 친구들이었고요. 저도 친구들도 모두 고향사랑기부제 속 ‘고향’에 큰 애착을 가지지 않고 자라왔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면 좋겠다’와 같이 한 발짝 물러난 반응을 보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를 인터넷에 검색하니, 비수도권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2021년부터 이미 TF팀을 꾸려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도 있었고요. 농협과 일부 지역은 도입 이전부터 법안이 통과되도록 여러가지 일을 해오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찾으면 찾을 수록 궁금해졌어요. 제도가 시행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가장 많이 보일까? 우리가 고향에 낸 돈은 어떻게 쓰이게 될까? 나중에 우리 고향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수도권으로 몰리기만 하는 인구 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될까?
이전 글에서 밝혔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한 제도예요.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의 가미시호로 정이 고향납세로 유명해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요. 가미시호로 정은 고향납세로 끊임없이 발전해왔어요. 지역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고, 지역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 제도를 만들었으며, ICT기술을 도입해 마을에 자율주행버스 구간을 만들었어요. 덕분에 고향납세를 통해 마을을 알린 것뿐만 아니라, 고향납세로 벌게 된 돈을 모범적으로 사용한 곳으로 유명해졌지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닮았다고는 해도 문화나 사람들의 생활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이곳저곳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또 어떤 점에서 다르게 나타날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제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사건이 벌어질 거에요. 어떤 지역민은 울기도 하고, 어떤 지역민은 웃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고향사랑기부제는 아주 오랫동안 국회 안에서 여러번의 입안과 수정을 거쳐왔어요. 제도가 악용될 여지, 오히려 고향이 눈물 흘릴 일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해왔답니다. 그 노력으로 어떤 점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 나는 서울이 고향인데, 나는 고향보다 다른 지역이 좋은데. 꼭 고향에 기부를 해야하나요?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사람을 세금으로 키워낸 지역은 그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라이프사이클 균형론적 관점>과, 특정 지역을 응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응원론적 관점>이 그것이에요.
고향사랑기부제가 추구하는 목적은 애향심을 가진 사람들이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우리 법률에서는 ‘고향’을 꼭 ‘주민등록상 출생지’에 한정짓지 않았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면 어디에든 기부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한 지역에 애착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도 다양한 이유로 말이에요. 통영에서 사먹은 꿀빵이 맛있어서, 제주도에서 선물용으로 구매했던 감귤 크런치가 너무 좋아서, 광양에서 본 매화축제가 너무 예뻐서. 또는 자신이 응원하는 야구팀의 연고지라서, 일이나 다른 이유로 자주 머무르게 되는 지역이라서. 어쩌면 애착을 가진 지역으로 직접 뛰어들어 그곳에서 보람찬 하루를 보내는 분도 계시겠죠?
자신이 애착을 가진 지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고향사랑기부제가 받는 기부는 자발적 기부랍니다. 원하시는 다른 지역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지역에 기부하는 것이 가능해요.
✔️ 강제적 기부로 변질될 가능성은 없나요? 기부가 아닌 뇌물이 되면 어떡하나요?
법령 제정이유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할 수 없어요. 또한 공무원은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하는 것도 금지된답니다. 이를 어긴 경우 해당 모금을 받은 지자체는 한동안 기부금을 받을 수 없고, 해당 방법으로 받게 된 기부금을 반환해야 하며, 모금을 강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요.
또한 개별적인 연락이나 방문,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도 금지되어요. 이를 어긴 경우에도 해당 모금을 받은 지자체는 한동안 기부금을 받지 못하고, 해당 방법으로 받게 된 기부금을 반환해야 해요. 모금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며 살고 계시나요?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꿈을 향해 열심히 살고 계실까요? 고향에 머무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계실까요? 고향에 있거나, 타지에 있지만 마음 속으로 좋아하는 지역을 ‘덕질’하며 힘을 내고 계실까요?
코로나를 거치는 동안 흔들리는 세상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며, 한 명의 사람으로 일어서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살아가는 지금을 기뻐할 자격이 있는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잖아요. 우리 콩알만한 기쁨을 우리가 사랑하는 지역에 나누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향사랑기부제도, 희망제작소도, 힘든 시국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글: 김유리 미디어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