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시청촌 합병과 지역자치 활동

[##_1L|1079737399.jpg|width=”260″ height=”318″ alt=”?”|<일본의 시정촌 합병계획-유후인,시라카와>_##]
1. 들어가며
일본의 시정촌 합병은 주민의 근접성과 아이덴티티를 희생하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원리 중 어느 하나를 택하고 다른 하나를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일본은 합병에 의하여 없어지는 정촌을 중심으로 지역협의회, 지역자치회, 합병특례구를 활용할 수 잇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지역자치조직의 제도
지역자치구와 합병특별구의 가장 큰 차이는 법인격의 유무이다. 지역자치구는 법인격을 갖지 않지만, 합병특별구는 법인격을 갖는 특별지방공공단체이다. 그리고 지역자치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일반제도와 합병신법에 규정하는 특례제도가 있다.

* 별첨을 첨부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7월호 참조, 권영주(서울시립대 법정대학 행정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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