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연구소] 추모문화시설 설치의 문제점과 자치단체의 역할

[##_1C|1329551721.jpg|width=”670″ height=”502″ alt=”?”|독일의 한 추모문화시설 전경(제공 : 희망제작소 부설 공원연구소 김인수 소장)_##]희망제작소 부설 조례연구소 5월 포럼에 초대합니다.

조례연구소는 추모문화시설 설치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지 토론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추모문화시설(화장장 등)은 주민복지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삶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본다면, 혐오시설로만 인식되고 있는 추모문화시설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 전환과 자치단체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은 추모문화시설과 관련한 문제점을 조례로 풀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법,제도,정책,주민의 의식변화로 새로운 추모문화 정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장사법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 전부 개정이란 기존 조문의 2/3 이상이 개정되거나 법률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고 상당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입법용어로, ‘전문개정’과 같은 뜻입니다. 이번 장사법의 개정은 내용면으로는 자연장 제도의 도입과 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일 시 : 5월 31일 ( 오후 15:00 ~ 17:30 )
장 소 : 대우센터 컨벤션홀
주 제 : 추모문화시설 설치의 문제점과 자치단체의 역할
진 행 :
15:00~ 15:20 : 등 록
15:30~ 15:45 : 개 회 식
15:45~ 16:15 : 발제 전기성(한양대 교수)
16:15~ 16:50 : 토론사회 이기우(인하대 교수)
지정토론 강동구(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이은재(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정병진(한국일보 논설위원), 김덕배(서울시의회 의원)
17:00~ 17:30 : 종합토론
17:30~ : 폐 회

* 문의) 김미경 연구원/070-7580-8124/mkkim@makehope.org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 1호선, 4호선 서울역9번 출구 이용
– 버 스 : 서울역, 남대문 버스정류장 이용
– 승용차 : 남대문, 서대문 방면 남대문경찰서앞 U턴후 진입
(※주차3층과 컨벤션홀이 연결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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