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이야기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 소개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는 저자가 지난 15년 동안 대학을 비롯해 자치단체에서 강의한 경험을 토대로 월간 <자치발전>과 희망제작소에 ‘전기성의 조례사랑이야기’로 연재한 것을 보완한 글이다.

조례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하듯 풀어쓴 최초의 조례칼럼집이며, 저자의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나라가 잘 되고 국민생활이 편안해진다’는 평소 소망의 작은 결실이다.

■ 목차

제1부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1.왜 하필이면 ‘조례사랑’인가?
2.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3.조례는 법령을 평가한다.
4.조례는 법령의 거울이며 깔때기다.
5.‘법령의 범위안에서’는 성경말씀이 아니다.

제2부 조례가 살면 지방자치가 산다.

6.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밝힌 지방자치원론
7.문제 많은 지방의원 의정비 조례의 갈등
8.주민은 있고 조례는 없는 ‘주민소환법’
9.지방분권, 처음부터 다시 하자.
10. 조례제정운동본부 만들어야 합니까?

제3부 좋은 법과 조례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11.「입법고문 조례」를 보면 자치법규 수준이 보인다.
12.독일학자의 평가,‘독일법은 쓰레기다’
13.대통령 당선자 신년사의 시사점
14.소파 방정환 선생과 오세훈 서울시장
15.조례를 영어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제4부 좋은 조례 돌아보기

16.우수조례 선정 유감(有感)
17.전세계를 감동시킨 ‘함평군 나비축제’
18.지역경제 발전시킨 ‘창원시 기업사랑 조례’
19.앞서가는 성북구 ‘금연조례’,‘절주조례’
20.세모에 더 따뜻한 ‘원주시 천사운동 지원조례’

부록 「청주시 정보공개조례」 대법원 판결문(요약문)

■ 저자 소개

전기성

원주초등학교, 원주중학교, 춘천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쉰을 넘긴 나이에 국민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고 한양대학교에서 15년째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그동안 고려대 법무대학원, 서울시립대 도시대학원 등에서도 강의를 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특히 지방의회 의원을 위한 특강을 자주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분과위원장을 한 덕분에 근정포장도 받았다. 한국입법학회 설립에 참여했고 부회장을 거쳐 감사로, 한국지방자치학과 고문, 조례연구소 운영위원, 서울시 입법고문에 성북구 도시계획위원과 의정비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