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체계

1. 사무구분 체계 규정상의 문제
첫째, 사무구분의 기본규정인 지방자치법 제8조 이하를 보면 지자체의 사무는 제한적으로만 긍정될 뿐 오히려 국가의 후견적 관점에서 입법된 것이라는 뉘앙스가 대단히 강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둘째, 지자체의 사무처리 기본원칙을 정한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것은 다분히 선언적 규정이고, 현재의 복층구조하에서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 및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 국가와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간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그에 기초한 법령의 해석,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및 지자체의 자치사무 처리에 대한 국가의 배려의무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_1R|1390612824.jpg|width=”407″ height=”436″ alt=”?”|<경북대 신봉기교수님>_##]셋째, 제9조의 경우, 제1항에서 지자체의 사무로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한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를 정한 후 그 “예시”사항을 제2항에서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예시사항은 법률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제2항 단서), 또 지자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등의 사무에 관한 제2항 제1호는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공통사무”라는 제한이 따른다(제10조 제1항 단서). 결국 국가법령이 정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서 지자체는 사무처리권한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되어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동조 제2항의 예시사항은 오히려 지자체의 자치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넷째, 앞의 제한규정에 따라 국가가 법령으로 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지자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함으로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다른 한편 이러한 “예시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지자체의 권한의 행사 또는 그 범위에 관한 다툼을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에 의하여 자칫 “열거규정”으로 해석되어 자치권의 범위를 제한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을 정한 제10조는 인위적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필수불가결한 조문으로 판단되나, 제10조는 제3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구조로 인해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간의 단순한 사무배분의 의미 이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를 기초단체 우선의 의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2. 개선방안
현행 지방자치법 제정 이래 19년 동안 지자체의 사무에 관한 제3절은 서울 내지 수도권 일극중심의 우리나라에 있어 “인위적”인 지방자치제의 도입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앞의 여러 문제점 지적에 따른 사항을 보완하여 1개 조문 정도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 별첨을 확인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3월호, 신봉기(경북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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