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의 목적

[관련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해석 및 평가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는 국가법질서와 지역공동체인 부분사회의 자율규율의 조화로운 규범틀을 필요로 한다. 전국적 통일규율이 요하는지 지역특성에 따른 탄련적 규율이 가능한지 등의 구분이 필요하다. 자치입법권 보장과의 균형적 기능 하에 법률유보원칙은 완화된다. 국가법질서 차원에서 법률유보를 요할 경우 학설, 판례가 위임요건을 완화하여 개별구체적 위임이 아닌 포괄적 위임으로 족하다고 보는 것도 같은 배려에서이다.

복리주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 지역유지발전 및 이를 통한 주민의 실질적 권익보장으로 이해된다.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구분논의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종래의 대립적 이원론을 극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복리구현을 위한 상호 기능적, 협력적 역할분담관계에 있음을 유념해야 하고 지역과 주민의 복지에 대하여 국가는 기본적으로 보충적, 후견적 지위에 서야 한다.

2. 개정방향
지방자치법 제1조는 목적조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전체 내용을 관통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를 담아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의 본질상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양자의 절충이 타당하다면, 지방자치법도 그에 합치되는 내용적 구성을 요한다. 단체자치적 요소와 주민자치적 요소가 잘 어우러진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얼개가 짜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조직과 작용 및 주민참여적 체계로 개정되어야 하고 제1조 목적조항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권익보호”의 의미가 담긴 문언을 명문화 하는 법개정이 요청된다.

* 출처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6월호 참조, 최승원(이화여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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