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극복한 저출산 대응시책과 그 성과

[##_1L|1349601036.jpg|width=”400″ height=”300″ alt=”?”|<프랑스의 보육시설 확충-연간50조원>_##]1. 프랑스의 저출산 대응 시책
먼저 출산과 자녀양육을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녀의 출산과 가족형성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정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족수당제도는 수당액이 자녀수에 따라 증가하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감소하도록 하였으나, 더욱 특정한 계층(취학자녀를 가진 가족, 미혼모, 사별남성 또는 여성, 노인, 장애인)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셋째아 정책(third policy) 등 대가족 구성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6년 7월부터 셋째 자녀에게 매월 750유로 보조금을 지급키로 결정하였다. 동시에 세금감면, 연금 크레디트제도 등 간접적인 혜택의 적용을 확대하였고 일종의 가중치가 부여된 성인과 자녀수에 대한 소득의 비율로서 가족지수에 근거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가족지수 : 부부는 1, 각 자녀는 0.5로 가중치를 부과)
둘째, 정부는 시간제근무제 등 고용형태의 탄력성 강화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 환경(가족친화적 기업 문화)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셋째, 프랑스 정부는 동거부부,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을 토대로 이들을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가족형성 시기를 앞당기고 임신소모(인공유산)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_1C|1259983042.jpg|width=”580″ height=”269″ alt=”?”|<출산율 변동 추이 및 보육시설 현황>_##]2. 저출산 대응시책의 성과와 시사점
우선 출산과 자녀양육을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여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둘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환경 조성과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사회 참여와 결혼, 출산, 양육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가족 친화적, 양성평등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을 소비주체가 아닌 성장주체로 인식하여 자녀양육을 가족에 전가하기보다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사회-가족분담체계의 구축이 긴요하다.넷째, 저출산 원인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고용(높은 청년실업, 대졸자와 비대졸자간의 임금격차), 교육(교육기간의 장기화, 높은 사교육비, 과도한 대학진학률)등이 있다.

다섯째, 시대변화를 고려한 정책 추진이 긴요하다. 예컨대 미혼모, 한 부모 가정, 동거부부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확산을 고려하여, 이들 다양한 가족형태의 확산을 고려하여 법률혼가정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응의 노력이 그 동안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의 책임을 개인 또는 가족에게 전가하여 왔던 것을 국가-사회-가족이 적정하게 분담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3월호 참조,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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