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워드: 자치단체

자치단체장, 어떻게 보좌할까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유명한 남이섬, 남이섬에는 인연이 있습니다. 연인과의 애틋한 인연, 사람과 사람의 인연, 사람과 자연의 인연… 여기에 또 하나의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월 16일~17일, 1박2일의 일정으로 ‘비서 & 비서실장 학교’가 열렸습니다. 비서, 비서실장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체장을 보좌하는 조연이지만, 이날만큼은 지역의 희망을 디자인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찬 인연의 주인공입니다. ‘주연을 빛내는 조연, 소통과 전문역량을 강화하다’라는 제목 아래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목민관클럽 회원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서 24명의 비서 및 비서실장이 참가하였습니다. 먼저 3선 출신의 유승우 前 이천시장이 지난 10여 년간 시정활동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단체장과 비서실장과의 올바른 관계정립, 민선 5기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 등 비서실장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한 기조강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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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이야기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 소개 는 저자가 지난 15년 동안 대학을 비롯해 자치단체에서 강의한 경험을 토대로 월간 과 희망제작소에 ‘전기성의 조례사랑이야기’로 연재한 것을 보완한 글이다. 조례를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하듯 풀어쓴 최초의 조례칼럼집이며, 저자의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나라가 잘 되고 국민생활이 편안해진다’는 평소 소망의 작은 결실이다. ■ 목차 제1부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1.왜 하필이면 ‘조례사랑’인가? 2.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다. 3.조례는 법령을 평가한다. 4.조례는 법령의 거울이며 깔때기다. 5.‘법령의 범위안에서’는 성경말씀이 아니다. 제2부 조례가 살면 지방자치가 산다. 6.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밝힌 지방자치원론 7.문제 많은 지방의원 의정비 조례의 갈등 8.주민은 있고 조례는 없는 ‘주민소환법’ 9.지방분권, 처음부터 다시 하자. 10. 조례제정운동본부 만들어야 합니까? 제3부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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