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내서 미안하다’는 언론들, 소송감이죠

 ‘해피시니어’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쌓은 은퇴자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비영리기구(NPO) 또는 비정부기구(NGO) 활동에 참여해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돕고, NPO·NGO에게는 은퇴자들이 가진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연결해주는 희망제작소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본 프로젝트에 함께 하고 있는 ‘해피리포터’는 NPO, NGO를 직접 발굴, 취재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민기자단입니다.  아래의 기사는 해피리포터 최승섭님이 언론인권센터를 취재해 작성해주셨습니다.


얼마전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원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006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 신청(도룡농 소송)과 관련해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공사중단으로 인한 피해액을 2조원 이상으로 부풀린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소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언론보도에 제대로 대응 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다.

“개인이 거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소송으로 큰 금액을 보상 받지 못해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하셔야 해요. 언론사를 좀 더 긴장하게 하는 효과도 있죠.”

언론인권센터 최성주 상임이사와 윤여진 사무처장은 언론 개혁을 넘어 시민들이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절차적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ㆍ 현직 기자들의 참여가 많은 이유  

언론인권센터는 언론이 저지르는 각종 인권침해에 문제의식을 갖고 출범한 단체다.  민언련과 언론연대 등 언론 개혁을 위한 단체가 이미 존재하지만, 언론인권센터는 이들과 궤를 좀 달리한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언론은 이미 권력화 돼있어서, 시민들이 언론 개혁만을 목표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오보, 왜곡보도, 초상권 침해 등 언론에 의한  시민의 권리 침해도 큰 문제죠.  언론인권센터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워 시민의 권리 회복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언론 피해 문제에 공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주를 이뤘지만 현재는 사법, 언론, 문화계 등 폭넓은 인사들이 참여해 <언론피해 구조본부>, <정보공개 시민운동 본부>, <미디어 이용자 권익센터>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는  전, 현직 언론인이 많이 참여해 눈길이 간다.

 “기자들이 ‘언론인권센터’를 이끄는 한 주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일이죠. 일종의 내부 반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유명인일수록 언론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공감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_1C|1110339307.jpg|width=”500″ height=”269″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언론인권센터는 언론에 의해 침해되는 시민의 권리 회복을 주 임무로 삼고 있다. (사진제공:언론인권센터)_##]<언론피해 구조본부>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매주 상담하여 소송을 결정하고, 소송이 결정되면 최대한으로 지원한다. 모든 대리인들의 소송액을 지원하지는 못해도 피해종류가 공익적 부분이면 전액을 지원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

언론 피해의 가장 큰 부분이 오보와 초상권 관련 문제다. 특히 오보는 언론사측이 인정을 하지 않거나, 설령 인정한다 해도 정정기사 한 두 줄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윤여진 사무처장은 2004년 ‘쓰레기만두’ 파동을 예로 들었다. 당시 만두소로 쓰기 위한 무채를 쓰레기로 오인한 보도에 이어 검경찰, 언론의 총공세로 만두업계는 고사위기까지 내몰렸고 결국 한 사람이 죽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과 정부의 조사로 이는 ‘쓰레기 만두’가 아닌 ‘불량소를 이용한 비위생 만두’로 판명됐다.

“결국 법원에서도 무죄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이 피해는 어떻게 할거죠? 언론은 그저 ‘오보여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입니다. 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언론사가 실질적인 피해액을 산정해 보상했을 겁니다.”

이런 각종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인권센터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법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다.

“외국에서는 언론을 비롯한 사회전반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악의를 가지고’, ‘무분별하게’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면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인데,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를 막으려면 이 법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언론의 자유 침해’가 제기된다. 각종 소송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거라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을 만들 당시 이 조항을 넣자는 의견에 당시 진보적인 인사들조차 반대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까 우려했던 거죠. 하지만 공익을 위해 정당하게 보도했으면 오보였더라도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언론사라면 자신들이 낸 오보에 대해 당연히 책임져야하는데, 언론자유침해만 거론하는거죠.”

 헛도는 정보공개법

 <정보공개 시민운동본부>는 행정 ㆍ 공공 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를 도와주는 곳이다.

 “1997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은 일본보다 앞서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민단체나 피해자들보다 이익단체와 이권업체가 이 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게 문제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법도 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언론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검찰은 아직까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과잉 진압관련 진압 매뉴얼, 내부 징계 내역, 검찰 수사 결과 등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지적하려고 국민감사청구를 비롯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어요, 그러나 경찰청은 성의없이 답변했고, 감사원 측은 같은 사안이 현재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는 언론에 흘려줍니다. 언론이 이를 받아 기사를 쓰면 그들이 원하는 데로 여론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계속 일깨워 줘야 합니다.”

[##_1C|1188089059.jpg|width=”600″ height=”311″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1인 미디어의 현장을 듣는다>라는 주제로 열린 1인 미디어 간담회 현장 (사진제공:언론인권센터)_##]

거대언론을 상대할 대안언론 지원

언론인권센터는 거대언론사가 독점하고 있는 언론판을 새로 짤수 있는 대안언론의 필요성을 절감해 지난해 초, <1인미디어 지킴이>를 발족했다. 현재  파워블로거인 ‘라쿤’과 ‘미디어 몽구’ 등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기자들이 언론사 시험을 보는 거지 국가 자격증이 있는게 아니거든요. 특히 신문사는 정보공개법 대상도 아닌 사기업인데 이들은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자 명함이 있냐 없냐에 따라 현장에서 받는 대우는 비교가 안돼요. 촛불이 일어나면서 1인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이들은 현장에서 경찰한테 시위꾼으로 몰리고 각종 게시물이 삭제 당하는 등 권리를 침탈당하고 있어요.”

현재 언론인권센터에서는 최병성 목사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환경부에서 재활용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아 시멘트 업체가 재활용 쓰레기를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였다. 최 목사가 이 문제를 지적했데, 양회업계가 글의 삭제를 요청해 블라인드 처리됐다.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명예훼손으로 결론내리고, 최 목사의 글에 대해 영구삭제를 명령했다.

“이는 국정감사때도 제기됐던 문제로 시민의 건강권, 잘못된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건데, 이익 관계에 있는 양회업체의 소를 받아들인건 문제가 있죠. 현재 ‘미디어다음’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소송도 진행중이에요.”

“시민 스스로 고민해야한다”

최근에는 피해 구제를 넘어 교육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접착점을 넓히고 있다. 최성주 상임이사는 시민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김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난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은 시민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시민들 모두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데 우리의 교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언론인권센터는 매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후원으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도 전반기에  여덟 개의 강의를 끝냈고, 교육을 이수한 대학생 8명이 모니터팀으로 활동하고 있다.
 [##_1C|1124923600.jpg|width=”600″ height=”399″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청소년미디어인권교육’ 캠프 (사진제공:언론인권센터) _##]

“예상외로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현직에 계신 분들이 언론인을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어떤 언론인이 될 것이냐는 의제를 던지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왜 지금까지 이런 강의가 없었냐고 불평 아닌 불평도 하셔서 보람있었습니다.”

최근 미디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 하반기 교육도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자체 교육 공간이 없어 공간 대여료, 자료비 등 부가비용이 적잖이 들기 때문이다.

“각종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느낍니다. 많은 시민들이 언론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하세요. 자기의 관심 분야와 의문을 구체화 시켜서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불만만 표시해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언론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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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L|1168163797.jpg|width=”94″ height=”70″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_##]해피리포터 최승섭   

두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의심부터 하는 모난 성격의 26살 복학생입니다. 유일한 자랑거리인 튼튼한 두다리로 어딘가 숨어있는 희망과 행복을 직접 확인,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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