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공감’하는 그날까지

‘아파트 경비원,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년소녀가장, 염전 노예, 북한이탈주민, 트랜스젠더’

위의 단어들을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제일 먼저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지지만, 애써 외면하며 ‘내’ 일은 아니라는 듯 고갯짓을 하고 계시진 않은지 여쭈어 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내’ 일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꾸어 생각해 볼까요?

‘은퇴 후 택시 운전대를 잡은 아버지, 오늘도 직장 내 성희롱을 참고 출근하는 여동생,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한 이모, 최저임금을 간당간당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88만원 세대인 우리’

이 모두가 크게 바라보면 연장선상에 있는 ‘내’ 일이 아닐까요. 소외된 자들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많은 지점이 나와 닿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힌트를 얻기 위해 ‘법’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다녀왔습니다.


고즈넉한 창덕궁 옆을 걸어 북촌창우극장 3층에 자리 잡은 소박한 사무실에 들어서자, 공감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한 염형국 변호사님이 직접 우리를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공익변호사 1호라는 타이틀로 어렵게만 느껴졌던 변호사님은 공감의 연혁부터 사건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소개해 주시고, 인턴들의 궁금증도 차근차근 풀어 주셨습니다. 법률에 관심이 많은 저에겐 사심 가득한 기관방문이었지만, 관심 분야가 다른 인턴에겐 아쉬움이 남은 기관방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관방문을 다녀온 후 모두가 한목소리로 하는 말.

“법은 생소한 것이 아닌 우리와 밀접한, 그리고 당연한 것! 공감을 더욱 알리고 싶다!”

법은 가치중립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사회에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법을 믿지 않습니다. 법을 토대로 구성된 사회에서 사는 우리인데 법을 어려워만 합니다. 자신과 법은 상관없다 여깁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하면서, ‘변호사, 판사, 검사’라는 ‘사’자 달린 직업에 열광하고 또 이들의 특권을 당연시합니다.

한국 사회가 암묵적으로 부여한 특권을 걷어차고 ‘법률가’가 아닌 ‘법률활동가’로서 당연하게 지켜져야만 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대한민국 공익변호사단체 공감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더불어 노동인권, 여성인권, 장애인권, 아동인권, 난민인권, 성소수자인권 등 끊임없이 소외되며 타자로 인식되는 ‘그들’을 ‘우리’의 테두리 안에 받아들여야 할 시점임을 다시금 되짚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를 향하여 오늘도 희망씨 바쁘게 달려갑니다.

글_ 박상희(사회적경제센터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