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초대]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와 알권리 보장

현행 선거법은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약하고,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도 충분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선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해도 온라인에서의 후보자 비방죄 오프라인에서의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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