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보도모음] 수영장 이용에 있어서의 여성 피해 문제

방송을 바로 보시려면 아래 파란 글씨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MBC, KBS, YTN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MBC, 뉴스데스크, 2007.02.14, ] 수영장 ‘생리할인’ 요구

● 앵커: 수영장에 등록해 놓고도 생리 중에는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 한 달 이용권을 끊어도 길게는 일주일을 고스란히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성들에게 생리할인을 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온 기자입니다.

● 기자: 10만원을 내고 수영장 한 달 이용권을 끊은 송추향 씨. 그러나 실제로는 3주 정도밖에 수영을 못 했습니다. 일주일간 생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 송추향: 제가 단지 아주 건강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비용을 내면서도 이용 기간을 충분히 못 한다든지 하는 부당한 경우를 당하는 것 같아서.

● 기자: 실내수영장 고객 중 80%는 여성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월 회비는 10만원 안팎. 여성들은 이렇게 남녀 간에 회비가 똑같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얘기합니다.

● 신혜진: 주말에 자유 수영 쿠폰이나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대안들을 공감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주면.

● 기자: 25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0%가 생리할인을 해 줘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박사민: 생리기간이면 못 나오는 기간 아니에요? 못 나오는 기간이면 당연히 직장에서도 생리기간이면 따로 월급을 지급한다든가 그렇게 하는데.

● 기자: 하지만 수영장측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의 요금 자체가 회원들이 일주일 정도 못 나오는 걸 이미 고려해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 홍인표 사무총장(한국 수영장협회): 남자들이 출장 가는 거나 여자들이 생리하는 거나 저희들은 똑같이 보는 거죠.

● 기자: 송추향 씨는 오늘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와 함께 생리할인을 인정하지 않는 수영장요금은 성차별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MBC뉴스 이혜온입니다.

[KBS, 뉴스9, 2007.02.14] “생리기간 수영 수강료는 환불해야”

● 앵커: 생리기간에 수영장을 다니지 못한 여성이 그만큼 이용요금을 돌려달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차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수영장에서 강습이 한창입니다. 수강생의 절반은 여성, 그런데 여성들은 생리 때문에 한 달에 일주일 정도 수영을 못 합니다.
이러다 보니 수강료가 아깝게 느껴집니다.

● <인터뷰>송선숙(수강생) : “여자로서 불합리하고 그렇죠. 환불 요청도 하고 싶고 그런데, 마땅히 어디에 얘기할 데도 없고.”

● 기자: 송추향 씨도 지난해 수영 강습을 신청했다가 한 달 수업 가운데, 3주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생리 때문에 빠진 수업 시간만큼, 보충해달라고 수영장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송 씨는 불합리하다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 <인터뷰>송추향(직장인) : “건강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 기자: 희망제작소의 설문 조사 결과, 대부분의 여성이 생리 기간 중엔 수영 강습을 듣지 못하고 있고, 때문에 그 기간만큼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김이혜연(희망제작소 연구원) : “이런 문제를 보상받거나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여성 소비자로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 벌써부터 뜨거워진 네티즌 사이의 찬반 논란은 인권위원회의 결정 이후 또 한 차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

[YTN, 2007.02.14] ‘생리기간 수영장 이용 연장해야’

희망제작소는 생리 기간 수영장 이용을 못 하는 여성들에게 기간 연장이나 환불 등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수영장에서 한달 이용권을 산 뒤 수영장측에 월경을 사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거절당한 28살 송 모 씨의 사례에 대해 제3자 진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희망제작소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가 월경 때문에 5~7일 정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답해 비슷한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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