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이용 시 여성 피해, 국가인권위에 차별 개선 진정서 제출

[##_1C|1169204221.jpg|width=”500″ height=”375″ alt=”?”|수영장 이용 고객의 80%가 여성이다. 그럼에도 수영장들은 생리로 인한 여성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사진 : 유대근_##]시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지난 2월 14일 오전 ‘수영장 이용에 있어서의 여성피해’ 개선을 위한 차별 개선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수영장 이용에 있어서 여성피해’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이디 폴님이 지난 2006년 11월 8일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 제안한 아이디어로서 여성들이 월경 중에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 치 요금을 동일하게 내야하는 상황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자체 조사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플러스’와 함께 진행한 설문 조사, 와글와글 포럼 등에서 나온 의견과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정서 등을 통한 현실화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 아이디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한 적이 있는 여성의 61%가 한 달에 5~7일 이상 월경으로 인해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희망제작소가 수도권 내 10곳의 수영장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한 결과 이에 대한 구제내용을 명시한 약관을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월경은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수영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달 치 이용 요금을 내고도 3주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여성이 겪어야 하는 경제적 피해임이 분명해지는 대목이다.

특히 이러한 피해에 대해 보호책을 마련해줘야 할 재정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40.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에는 아예 여성들이 월경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을 구제할 조항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 권리 확보와 피해보상을 위해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해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다니지 못하게 될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어 고의 과실에 의한 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경이라는 생리적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소비자 피해는 보상 규정이 전무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차별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서 헌법재판소가 사용하는 주요 개념 중 하나인 ‘공평’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수영장 이용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여성의 피해문제 또한 남녀 간에 기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차이들을 다르게 처우하지 않은 데서 오는 ‘차별’ 문제이며 여성소비자로서의 권리 침해 문제로서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재정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이를 피해로 규정하도록 소비자보호원,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등에 규정개정 촉구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수영장 시설 표준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제정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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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 중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시민 여론 조사

Ⅰ. <희망제작소> / <리서리 플러스> 공동 설문 조사 결과
(2006년 12월 7일~12월 8일 실시, 전국 성인 남녀 500명 대상 전화조사, 95% 신뢰수준에 오차±4.4%)

1. 정기권을 구매하여 체육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은?
△ 있다 40% △ 없다 60%

2 월경 때문에 등록한 체육시설에 가지 못하는 월 평균 일 수는?
(체육 시설 이용자 중 55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질문)
△ 월경을 하지 않는다 5.2% △ 1~2일 12.3% △ 3~4일 21% △ 5~6일 20.7% △ 7일 이상 40.3% △ 잘 모르겠다 0.6%

3. 월경 때문에 체육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여성에 대한 가격 정책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가?
△ 남녀간 신체적 차이이고 개인차가 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 32.5%
△ 3일이나 7일 정도 이용할 수 없는 날만큼 돈을 할인해 줘야 한다 62.6%
△ 잘 모르겠다 4.9%

Ⅱ. 온라인 한겨레 사이버 설문
http://poll.hani.co.kr/livepoll/pollView20060116.asp?id=1827&Lflag=1
여성들은 수영장을 월정액으로 등록해도 생리기간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주자 의견이 있습니다. 수영장 ‘생리할인제’ 도입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찬성 63.1% (1,012명) △ 반대 36.9% (592명)

Ⅲ. 포털 사이트 네이트 닷 컴 사이버 설문
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6121208183067114
여성은 수영장 이용요금을 조금 할인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찬성 88.22% (6678표) △반대 11.39% (862표)
△ 잘 모르겠다 0.40% (30표)

Ⅳ. 포털 사이트 엠파스 사이버 설문
월경 중 수영장 이용 차별은 부당?
△ 부당하다 77% △ 정당하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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